장수군 공고 제2026 - 954호
참샘골 행복주택 CCTV 설치 행정예고
참샘골 행복주택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장수군 민원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
2026년 10월 일
장 수 군 수
1. 사 업 명 : 참샘골 행복주택 CCTV 설치
2. 사업목적 : 참샘골 행복주택 CCTV설치 관리 및 운영
3. 관련법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시 행 처 : 장수군 민원과
5. 예고(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1.(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예고(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
7. CCTV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8. 촬영범위 및 시간
○ 참샘골 행복주택 24시간 연속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수군 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5. 예고(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1.(공고일로부터 20일간)
다. 제 출 처 : 장수군 민원과(☎ 063-350-2287)
라.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마. 제출방법
❍ 우 편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민원과
❍ 팩 스 : 063-350-5711 (팩스 후 유선 연락요망)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10. 문의사항 : 장수군청 민원과 건축팀 (☎063-350-2287)
붙임 1. CCTV 설치 예정 현황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붙임 1]
장수군청 CCTV 설치 예정 현황
연 번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사 유 | 비 고 |
1 | 참샘골 행복주택 (장수군 계북면 장무로 991) | 5 | 참샘골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 옥외 |
2 | 참샘골 행복주택 (장수군 계북면 장무로 991) | 18 | 참샘골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 실내 |
[붙임 2]
참샘골 행복주택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참샘골 행복주택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 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장수군청 실내 | |
장수군청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