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무기간) 2026. 11. 6. ~ 2027. 4. 30.(1명) , 2026. 11. 11. ~ 2026. 12. 31.(1명)
나.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0.(화) / 8일간
다. (접수기간) 2026. 10. 16.(금) ~ 10. 20.(화) / 3일간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라. (모집인원) 2명
마. (접 수 처) 중구청 행정지원과 교육복지팀
바. (신청방법) 본인 방문 접수
붙임 1. 모집 공고문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서식) 1부.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 - 1452호
2026년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2026. 11. 6. ~ 2027. 4. 30.
1명
기간제근로자 (6개월) 중구청 ▪구내식당 취사보조
(취사원) 2026. 11. 11. ~ 2026. 12. 31. 구내식당 ▪구내식당 위생관리
1명
(2개월)
※ 최종 점수 고득점자 순(1순위)으로 6개월 근무, 후순위자(2순위)는 2개월 근무 배치
- 단, 당사자간 합의 및 부서 사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간 근무기간은 상호 조정될 수 있음
※ 예산 등 내부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
발생 및 포기로 인한 결원 시 재공고 절차 없이 차순위자 선정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나. 취사 보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다. 현재 다른 사회적 일자리 참여 중인 자 참여 불가
라.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전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마. 우대사항
1) 공공기관 및 법인에서 취사 업무 경력자 (관련 증명서 제출 시)
2)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제출)
3.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6. 11. 06. ~ 2027. 04. 30. / 1명
2026. 11. 11. ~ 2026. 12. 31. / 1명
나. (근 무 지) 중구청 1별관 구내식당
다. (근무시간) 주 35시간 / 1일 7시간(07:30 ~ 15:3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 / 토‧일요일 휴무
라. (보 수) 1일 84,350원(시급 12,050원) / 2026년 중구 생활임금 기준
마. (담당업무) 구내식당 취사 보조(조리 보조 및 위생 관리)
바.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제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4. 신분규정
「대전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자동 소멸
5. 접수방법 및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26. 10. 12.(월) ~ 10. 20.(화) 중구 홈페이지 내 공고
원서접수 2026. 10. 16.(금) ~ 10. 20.(화) 방문접수 / 행정지원과
면접전형 2026. 10. 22.(목)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23.(금)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2026. 10. 16.(금) ~ 10. 20.(화) 09:00~18:00 근무시간 내(1200~13:00 제외)
나. (신청방법)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방문접수처: 중구청 본관 2층 행정지원과(교육복지팀)
- 문 의 처: ☎ 042-606-6214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6개월이내 발급분
사.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시 원본 지참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가점부여를 위한 서류 미제출 시 배점 제외
※ 제출된 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미비하거나 경력 여부가 불확실할 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유의
7. 전형 방법
구 분 평가방법 배 점
(1차) 서류심사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심사 25점
(2차) 면접심사 업무수행능력, 인성 등 채용 적합 여부 종합 판단 75점
8. 최종합격자 결정
가. 2026. 10. 23.(금) / 개별통지
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동점자 처리는 관련업무 근무 경력기간, 중구 거주기간 순으로 결정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상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별도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다. 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 및 본인의 귀책사유(허위서류
제출 등)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 중 합격포기 또는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제11조 4항에 따라 파기 됩니다.
바. 개인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 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 사항은 중구청 행정지원과 (☎606-6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제출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1호 서식]
응 시 원 서 (원본)
본인은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 한자 | |
근무부서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전자우편 | |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표(부본)
접수확인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
| 성명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표(부본)
접수확인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
| 성명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확 인 |
|
주 의 사 항 1.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 기재사항을 반드시 자필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 2호 서식]
이 력 서
1.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기간제근로자 (취사원) | 성 명 | |
|
2.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제출) |
경력사항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 |
| | | |
| | | |
| | | |
기타자격사항 | 자격증(면허)명 | 자격증(면허) 번호 | 취득일 | 교부기관 |
| | | |
| | | |
| | |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종류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전광역시 중구청 행정지원과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