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업 업종 폐업신고가 수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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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공고제2026 - 2260호
전문건설업 업종 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업 업종 폐업신고가 수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거 제 시 장
❒ 건설업 업종 폐업신고 내역
상 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업 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폐업연월일 (신고일) | 사유 |
㈜월드산업 | 김*미 | 7*.1*.0*. | 실내건축공사업 (경남거제2023-나-06)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188 | 2026. 10. 08. | 업종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