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로부터 거제수월2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및 의견서(거제수월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 - 2264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경상남도로부터 거제수월2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2.
거 제 시 장
□ 사 업 명 : 거제 수월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 열람기간 : 2026.10.12. ~ 2026.10.28.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건설지원과 하천팀(거제시 계룡로 125), ☎ 055-639-3035
□ 의견제출기간: 2026.10.12. ~ 2026.10.28.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228-5번지 총 5필지(1,158.0㎡)
- 토지소유자 : 변*균(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2길 **-*,양정동)외 1명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의 견 서 |
제 목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
사 업 시행자 | 사업자명 | 경상남도지사 |
사 업 명 | 거제 수월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수용대상토지,물건내역 | |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중 |
비 고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