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포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업자 지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문(도장포어촌휴양체험마을).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 - 2263호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도장포어촌체험․휴양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변경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거 제 시 장
1. 변경지정 연월일 : 2026. 10. 7.
2.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 마을명 : 도장포어촌체험마을
◦ 위 치 :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1길 75 일원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백 광 호
◦ 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길 **
4. 사업개요
◦ 어촌문화·바다자원을 활용한 체험 사업, 특산물 등을 활용한 음식 제공·제조·판매·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