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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제시
거제시어촌발전과2026-10-09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도장포어촌체험휴양마을)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어촌발전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263호
등록일2026-10-09
게시기간2026-10-09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9. 오전 7:16: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장포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업자 지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문(도장포어촌휴양체험마을).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 - 2263호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도장포어촌체험․휴양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변경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거 제 시 장 1. 변경지정 연월일 : 2026. 10. 7. 2.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 마을명 : 도장포어촌체험마을 ◦ 위 치 :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1길 75 일원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백 광 호 ◦ 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길 ** 4. 사업개요 ◦ 어촌문화·바다자원을 활용한 체험 사업, 특산물 등을 활용한 음식 제공·제조·판매·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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