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면허증 1부.
3.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끝.
공고문(113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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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26 - 호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거 제 시 장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 양식업 종류 | 양식 방법 | 어장 위치 | 면적 (ha) | 면허기간 | 피 면 허 자 | 비 고 |
주 소 | 성 명 |
거제양식 제1136호 | 패류 양식 (바닥식) | 살포식 | 장목 송진포 | 9.0 | 2026.10.11. 2031.10.10. |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3*, 10*동 10**호 | 신*숙 | 거제양식업 제578호 재개발 |
면허증(공고문 113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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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양 식 업 면 허 증 성명(명칭) : 신*숙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197*. 1*. 0*. 주 소 :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3*, 10*동 10**호 1. 면허번호(거제) : 양식업면허 제1136호 2. 양식업의 종류 : 패류양식업(바닥식) 3. 양식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살포식 4.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 (별지 도면과 같음) 5. 양식장 면적 : 9.0ha 6. 양식방법(양식수산물) : 살포식(패류) 7. 양식업의 시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개월) 8. 면허의 유효기간 : 2026년 10월 11일부터 2031년 10월 10일까지 9. 제한 또는 조건 : - 양식업권자가 제출한 각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산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본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10. 등록일자 : 2026. 10. 8.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식업을 면허합니다. 2026 년 10월 8일 |
거 제 시 장
210mm×297mm[백상지(15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