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연초면
공고번호거제시 연초면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1: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조O홍(연초면 연하해안로)
2. 내용: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연초면사무소 주소로 전환
3. 기간: 2026. 10. 12.~10. 19.(7일간)
4.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거제시 다른 공고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
- 2026-10-12
- 2026-10-09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