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기간: 2026. 10. 8. ~ 10. 23.(15일간)
2.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3. 고시대상 및 내용: 붙인 '고시문' 참조
4. 도로명주소 고시 내용
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끝.
(20261008)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26-15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 폐지 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종 로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필운대로 12-1 (필운동) (도로명주소 부여: 1건)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연 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부여사유 |
1 | 필운동 165, 166-2 | 필운대로 12-1(필운동) | 2026. 10. 8. | 건물 신축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2148-293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