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 ~ 10. 17.(10일간)
2. 공고장소: 종로구청 및 종로구보건소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호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사항 폐업
나.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17.(토) (10일간)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영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 폐업일 |
일반음식점 (1983-25310) | 고래불 수산 | 이○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5-1 (인의동, 외 4필지 지상1층) | 2026. 9. 30. |
3. 직권말소 예정내역
4. 공고장소 : 종로구청 및 종로구보건소 홈페이지
5. 소관부서 : 종로구 보건소 보건정책과(담당자 : 배서진 ☎02-2148-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