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임채림(민원지적과)
작성일
2026년 10월 7일(수) 17:39:49
50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11호
공시송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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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조서(창영3지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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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_이의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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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다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시행공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공시송달_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11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제물포구청장
1. (공고내용)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7. ~ 10. 22. (15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기 타)
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경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는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2-770-6364)
붙임 1. 공시송달조서 1부.
2.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공시송달_조서(창영3지구).xlsx
엑셀 첨부 본문
창영3지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 | | | | | | | | |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8필지, 7명
번호 | 토지
소재지 | 종전 토지(㎡) | | | 확정예정 토지(㎡) | | | | 토지소유자 | | 공시송달 사유 | 비고
| | 지번 | 지목 | 종전면적 | 지번 | 지목 | 확정면적 | 증감면적 | 성 명 | 주 소 | |
1 | 창영동 | 13-22 | 대 | 82.6 | 13-22 | 대 | 82.6 | 0 | 서인*****조합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 | 폐문부재 |
2 | 창영동 | 15-2 | 대 | 155.9 | 15-2 | 대 | 155.9 | 0 | 심*훈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56번안길 *, ***호 | 폐문부재 |
3 | 창영동 | 15-2 | 대 | 155.9 | 15-2 | 대 | 155.9 | 0 | 정*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67번길 *-** | 폐문부재 |
4 | 창영동 | 15-2 | 대 | 155.9 | 15-2 | 대 | 155.9 | 0 | 구*경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112번길 **, ***동 ****호 | 폐문부재 |
5 | 창영동 | 15-2 | 대 | 155.9 | 15-2 | 대 | 155.9 | 0 | 최*훈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솔빛로85번길 ** | 폐문부재 |
6 | 창영동 | 15-11 | 대 | 7.2 | 15-11 | 대 | 7.2 | 0 | 최*훈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솔빛로85번길 ** | 폐문부재 |
7 | 창영동 | 29-7 | 대 | 84.6 | 29-7 | 대 | 84.6 | 0 | 권*업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1로 **-**, ***동 ****호 | 폐문부재 |
8 | 창영동 | 29-8 | 대 | 50.2 | 29-8 | 대 | 50.2 | 0 | 임*임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 ***동 ****호 | 폐문부재 |
경계결정_이의신청서.pdf
PDF 첨부 본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0. 19.>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1일
성 명 생년월일
(기관ㆍ단체명) (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면적(㎡)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종전 확정예정 증감
토지의
표시
이의신청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 . . .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검토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결정서 작성
작성
è 접수 è (14일 이내)
è (30일 이내)
è (7일 이내)
è 결정서 송달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