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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민원지적과2026-10-07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1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6: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임채림(민원지적과) 작성일 2026년 10월 7일(수) 17:39:49 50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11호 공시송달_공고문.pdf [33.6KByte] 공시송달_조서(창영3지구).xlsx [12.8KByte] 경계결정_이의신청서.pdf [41.5KByte] 전체다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시행공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공시송달_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11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제물포구청장 1. (공고내용)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7. ~ 10. 22. (15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기 타) 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경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는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2-770-6364) 붙임 1. 공시송달조서 1부. 2.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공시송달_조서(창영3지구).xlsx

엑셀 첨부 본문
창영3지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 | | | | | | | | |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8필지, 7명 번호 | 토지 소재지 | 종전 토지(㎡) | | | 확정예정 토지(㎡) | | | | 토지소유자 | | 공시송달 사유 | 비고 | | 지번 | 지목 | 종전면적 | 지번 | 지목 | 확정면적 | 증감면적 | 성 명 | 주 소 | | 1 | 창영동 | 13-22 | 대 | 82.6 | 13-22 | 대 | 82.6 | 0 | 서인*****조합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 | 폐문부재 | 2 | 창영동 | 15-2 | 대 | 155.9 | 15-2 | 대 | 155.9 | 0 | 심*훈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56번안길 *, ***호 | 폐문부재 | 3 | 창영동 | 15-2 | 대 | 155.9 | 15-2 | 대 | 155.9 | 0 | 정*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67번길 *-** | 폐문부재 | 4 | 창영동 | 15-2 | 대 | 155.9 | 15-2 | 대 | 155.9 | 0 | 구*경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112번길 **, ***동 ****호 | 폐문부재 | 5 | 창영동 | 15-2 | 대 | 155.9 | 15-2 | 대 | 155.9 | 0 | 최*훈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솔빛로85번길 ** | 폐문부재 | 6 | 창영동 | 15-11 | 대 | 7.2 | 15-11 | 대 | 7.2 | 0 | 최*훈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솔빛로85번길 ** | 폐문부재 | 7 | 창영동 | 29-7 | 대 | 84.6 | 29-7 | 대 | 84.6 | 0 | 권*업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1로 **-**, ***동 ****호 | 폐문부재 | 8 | 창영동 | 29-8 | 대 | 50.2 | 29-8 | 대 | 50.2 | 0 | 임*임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 ***동 ****호 | 폐문부재 |

경계결정_이의신청서.pdf

PDF 첨부 본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0. 19.>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1일 성 명 생년월일 (기관ㆍ단체명) (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면적(㎡)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종전 확정예정 증감 토지의 표시 이의신청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 . . .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검토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결정서 작성 작성 è 접수 è (14일 이내) è (30일 이내) è (7일 이내) è 결정서 송달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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