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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여성가족과2026-10-07

2026년 하반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여성가족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0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9:20: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2026년 하반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11. 6.(금) 09:00~18:00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제물포구청 여성가족과(제물포구 화도진로 144, 1층) 방문 접수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 지원대상 - 공고일(2026.10.12.) 현재 부모·자녀 모두 인천 제물포구에 주소 등재 및 거주 - 공고일(2026.10.12.)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공고일(2026.10.12.)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타기관 유사지원 대상자 등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내에서 지급, 최대 100만원 지원 * 연 1회(최대 5년) 지원 ◎ 지금 우선순위 : 1순위) 다자녀 가구, 2순위) 저소득 세대, 3순위) 제물포구 장기거주(동구 및 중구내륙) ◎ 문의처 : 제물포구청 여성가족과 인구가족팀(☎ 032-770-6712) ※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공고문(2026년_하반기_무주택_다자녀_가구_전세자금_대출이자_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08호 2026년 하반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2026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인천 제물포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1.5% 내, 최대 1백만원) 다. 사 업 비 : 27,000천원 범위내 (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인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 나.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2007.10.12. 이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의 산술평균 (2025. 1. ~ 1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산정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직계존속 가구원수 미포함)을 통해 판정 -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가구 ※ 배우자, 자녀 모두 포함 라.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3인가구 | 9,046,000 | 324,386 | 286,647 | 333,410 | 4인가구 | 10,977,000 | 398,320 | 376,512 | 420,252 | 5인가구 | 12,796,000 | 456,517 | 447,759 | 491,073 | 6인가구 | 14,517,000 | 520,011 | 520,190 | 571,140 | 7인가구 | 16,180,000 | 621,199 | 634,920 | 684,164 | 8인가구 | 17,843,000 | 684,164 | 689,523 | 776,632 | 3.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연 1회 지원 (최대 5년) ※ 매년 신규 신청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거주 마. 타기관 유사 사업 지원 대상 (예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 5.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11. 6.(금) 09:00~18:00 나. 신청방법 : 제물포구청 여성가족과(제물포여성회관 1층) 방문 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다. 신 청 인 : 무주택 다자녀가구 부모 등 ※ 위임범위 : 직계혈족 라. 지 급 일 : 2026. 11월 말 예정 ※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6. 지원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결정 가. 1순위 : 자녀가 많은 세대 나. 2순위 :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다. 3순위 : 제물포구 장기거주자(동구 및 중구내륙) 7. 신청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발급처 | ① 신청서 1부 | -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 | | ② 서약서, 동의서 각 1부 | - 신청자 및 등본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미성년자 제외) | | ③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1부 | - 확정일자 날인(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확정일자 계약증서’ 첨부)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첨부 구두계약 불인정 | | ④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각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부채증명원 등 대출용도 : 「주택」,「임차」,「전세」 공고일 이후 “대출잔액” 표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금융기관 |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전국기준 , “ 2025년 ~ 현재까지 ”, “ 과세사실 없음 ” 으로 발급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씩 발급 제출 |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인터넷 발급 가능) | ⑥ 소득확인서류 각 1부 | 소득 없는 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있는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1~12월)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씩 발급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⑦ 통장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 | 신청인 명의 | | ※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에 한하며 추가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기재)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대출기간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된 것만 인정 ·금융권 직인 날인 된 것만 인정 8. 기타사항 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함. ※ 부정수급 예시) 신청 직전 대출 실행하고 지원금만 받은 후 대출을 해약하는 경우 나. 공고문에 별도 기준일이 없는 경우와 제출서류 발급기준의 공고일 및 모든 공고일의 기준은 공고일(2026. 10. 12.)로 함. 다.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문 의 처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인구가족팀 (☏032-770-6712) 붙임 제출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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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 청 인 | 성명 | | 생년월일 | (남, 여) | 주소 | | 신청구분 내용기재 | 제물포구 거주기간 | | 휴대전화 | | 자녀 | 명 (남 명, 여 명) | 주택소유 여부 ( 체크 ) | □ 무주택 | 임차주택 현 황 | 소재지 | | 소유자 | | 임차금액(원) | | 임차면적(㎡) | | 대출현황 | 대출기관 | | 대출잔액(원) | | 지급계좌 (신 청 인 본인명의)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신청금액 | 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 위와 같이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미성년자 제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1부 ※ 직인날인 -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 대출기간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신청인·배우자 각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인·배우자 각 1부 6.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서식 2]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무 주 택 등 확인 |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 1. | 자녀의 출산ㆍ양육 | 본인 및 배우자는 명의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가정임을 확인함 | | 2. | 무주택여부 |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 3. | 주택전세 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 | 4. | 대상주택 전세여부 |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 5. 신청인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모든 제출서류는 본인이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함을 확인함 | |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 자녀의 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ㆍ제공 등에 서약ㆍ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서약자 (동의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생년월일 : | |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인천 제물포구에서는 「2026년 무주택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천 제물포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결혼유무, 주택소유여부, 금융대출자료, 소득상황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 5년 | □ 개인정보 제3자제공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국토교통부 | 주민등록번호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 5년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 사항 항 목 | 근거법령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주거기본법 시헹령 제17조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 5년 |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구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세대주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세대원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세대원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세대원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4]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집전화 : (핸드폰 : ) | 신청사유 | □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만 기재 | 법 정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대 리 수령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 | | 휴대전화 | | 주 소 | | 지급 계좌 | ( )은행,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사실로 반납 및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법정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대리수령인 (날인 또는 서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 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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