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작성자
이진희(민원지적과)
작성일
2026년 10월 7일(수) 17:19:36
42
전화번호
032-770-6363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10호
지적재조사사업_조정금_공탁_공고문_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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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_조정금_공탁_조서_1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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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다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창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지적소관청의 과실 없이 피공탁자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조정금을 지급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1조제7항 및 「공탁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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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_조정금_공탁_공고문_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10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창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지적소관청의 과실 없이 피공탁자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조정금을 지급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1조제7항 및 「공탁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1. 공고내용: 창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2. 공고기간: 2026. 10. 7. ~ 10. 21.(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기 타
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제물포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32-770-63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탁조서 1부. 끝.
지적재조사사업_조정금_공탁_조서_1부.xlsx
엑셀 첨부 본문
창영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조서 | | | | | | | | | |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 지목 | 종전면적(㎡) | 확정면적(㎡) | 지분 | ㎡당가격(원) | 조정금 산정 | | 소유자 | 피공탁자 | 공탁금액(원) | 주소 | 공탁번호 | 공탁기관
| 동 | 지번 | | | | | | 면적(㎡) | 금액(원) | | | | | |
1 | 창영동 | 27-1 | 도로 | 288.60000000000002 | 말소 | 1.05/501.1 | 1400000 | 0.6 | 840000 | 김*희 | 최*진 | 84000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4, *동***호 | 2026년 금 제10035호 | 인천지방법원
2 | 창영동 | 27-39 | 도로 | 21.4 | 말소 | 1.05/501.1 | 1745000 | 0.05 | 87250 | 김*희 | 최*진 | 8725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4, *동***호 | 2026년 금 제1003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