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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노인장애인과2026-10-0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입법예고 제2026-100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10. 9. 오전 10:23: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권미선(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26년 10월 8일(목) 10:11:57 44 전화번호 032-770-6672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입법예고 제2026-1001호 「인천광역시_제물포구_돌봄_통합지원에_관한_조례」_전부개정_조례안_입법예고문_1부.hwpx [82.9KByte] 검토의견서_1부.hwpx [32.2KByte]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화수시장 일원 공공공지(쉼터) 조성사업 사업인정 의제 공익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2026년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시행공고

검토의견서_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검 토 의 견 서 |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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