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회계과2026-10-08

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성남시 공고 제2026-2346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용역 계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G2B) 게시 3.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5.(목)(※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4. 기초금액: 금92,000,000원(금구천이백만원) 5.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견적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8. 성남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30일 라.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10. 15.(목) 10:00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 제출이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금92,000,000원(추정가격 83,636,364원, 부가세 8,363,636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따른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4170)]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0http\://https//www.g2b.go.kr;1;0;0;http://https//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2b.go.kr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0http\://https//www.g2b.go.kr;1;0;0;http://https//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2b.go.kr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붙임3) 10.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성남시푸른도시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031-729-4255)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43),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녹지팀(☎ 031-729-4284) - 견적공고 등 계약 관련사항: 성남시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 031-729-2743)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000물품 설치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 안전보건 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 | □ 실행수준 | | |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0 https\://kras.kosha.or.kr/;1;0;0; https://kras.kosha.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 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 운영관리 | | | 9. 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내역서(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게시용).xlsx

엑셀 첨부 본문
|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1.용 역 명 : | | | 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 | | | | | | | | | 2.위 치 : | | | 성남시 관내 전체 가로수 식재 구간 | | | | | | | | | 3.용역 개요 : | | |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 | | | | | | | | 4.용역 목적 : | | | 가로수 전수조사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등 마련 및 DB 구축화 | | | | | | | | | 5.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30일간으로 한다. | | | | | | | | | | | | 6.예정공정표 | | | | | | | | | | | | 공 종 | | | 80일 | | 160일 | | 240일 | | 330일 | | | 사전준비, 작업계획수립 | | | | | | | | | | | | 현장조사 및 현장여건분석 | | | | | | | | | | | | 보고서 작성 및 납품 | | | | | | | | | | | | DB 구축자료 검수 및 보완 | | | | | | | | | | | 내 역 서 | | | | | | | | | | | | | □ 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 | | | | | | | | | | | | 공 종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합계 | | 비고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1. 직접인건비 | | 1 | 식 | | | | | | | | |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 110 | % | | | | | | | | | 3.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20 | % | | | | | | | | | 4. 소 계 | (1+2+3) | | | | | | | | | | | 5. 손해배상보험료 | | | | | | | | | | | | 6. 부가가치세 | (4+5) | 10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0 | 일 위 대 가 | | | | | | | | | | | | | □ 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 | | | | | | | | | | | | 공 종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합계 | | 비고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제1호표 조사분석 | | | | | | | | | | | | 기 술 사 | | 0.19131000000000004 | | | | | | | | | | 특급기술자 | | 0.45550000000000002 | | | | | | | | | | 고급기술자 | | 0.87456 | | | | | | | | | | 중급기술자 | | 1.1569700000000001 | | | | | | | | | | 초급기술자 | | 1.5304800000000003 | | | | | | | | | | 제2호표 기본구상 | | | | | | | | | | | | 기 술 사 | | 0.22775000000000001 | | | | | | | | | | 특급기술자 | | 0.53749000000000002 | | | | | | | | | | 고급기술자 | | 0.91100000000000003 | | | | | | | | | | 중급기술자 | | 1.0932000000000002 | | | | | | | | | | 초급기술자 | | 1.2571800000000002 | | | | | | | | | | 제3호표 기본계획 | | | | | | | | | | | | 기 술 사 | | 4.4274600000000008 | | | | | | | | | | 특급기술자 | | 9.8388000000000009 | | | | | | | | | | 고급기술자 | | 16.398 | | | | | | | | | | 중급기술자 | | 20.005560000000003 | | | | | | | | | | 초급기술자 | | 21.64536 | | | | | | | | | | 제4호표 집행(사업)계획 | | | | | | | | | | | | 기 술 사 | | 0 | | | | | | | | | | 특급기술자 | | 0 | | | | | | | | | | 고급기술자 | | 0 | | | | | | | | | | 중급기술자 | | 0 | | | | | | | | | | 초급기술자 | | 0 | | | | | | | | | | 제5호표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기 술 사 | | 1.2389600000000001 | | | | | | | | | | 특급기술자 | | 3.2978199999999998 | | | | | | | | | | 고급기술자 | | 4.9558400000000002 | | | | | | | | | | 중급기술자 | | 6.5774200000000009 | | | | | | | | | | 초급기술자 | | 8.0714600000000019 | | | | | | | | | | 제6호표 기술협의 | | | | | | | | | | | | 기 술 사 | | 0.9 | | | | | | | | | | 특급기술자 | | 0.9 | | | | | | | | | | 고급기술자 | | 0.9 | | | | | | | | | | 중급기술자 | | 1.4500000000000002 | | | | | | | | | | 초급기술자 | | 1.4500000000000002 | | | | | | | | | |

과업지시서(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pdf

PDF 첨부 본문
[과 업 지 시 서] 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 2026. 9. 성 남 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목 차 Ⅰ. 과 업 개 요 Ⅱ. 과 업 내 용 Ⅲ. 과업의 수행방법 Ⅳ. 과업수행 세부지침 Ⅴ. 기 타 지 침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 성남시에 식재된 가로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생육상태 분석등 정확한 가로수 정보를 조사하고 DB를 구축하여 향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로환경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Ⅱ. 과 업 내 용 1. 기본현황 가. 사 업 명: 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 나. 위 치: 성남시 관내 전체 가로수 식재 구간 다. 사업범위: 총 연장 L=332km(16개 수종 약 48,410본)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30일간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 최종성과물에 대한 검수 및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조사항목 구 분 항 목 비고 ▪수목 정위치(X, Y좌표), 등록일자, 조사자 등 위치 ▪도로명(구간시점명, 종점명)주소, 도로종류(국도, 지방도, 기본정보 일반도로, 고가도로) 등 도로정보 ▪도로폭, 보도(인도)폭, 자전거도로 폭 등 ▪위치, 식재간격, 식재거리(폭), 띠녹지 종류, 결주지, 지주대 여부 등 식재정보 ▪수목보호틀 여부(정사각형, 직사각형 등) 및 재질 ▪수종, 암수구분, 수고, 지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관폭, 수목정보 식재간격, 수령 등 ▪생육상태(훼손정도, 뿌리 들림, 절단, 고사 등), 병해충 여부 등 생육정보 ※ 현장조사 항목의 세부 조사기준 및 분류·코드체계는 과업 착수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양호, 생육불량, 상부절단, 절단, 고사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 수종 및 주변환경 고려한 향후 관리 기타사항 계획 등 제시 가. 가로수 관련 자료 조사(구별, 도로별, 노선별 정리 등) 1) 대상: 성남시 관내 가로수 약 48,410주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가로수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체계 수립 다. 가로수 위치정보 및 도형자료 구축 라. 가로수 속성자료 구축 마. 가로수 관리 및 향후 전산 활용을 위한 DB자료 구축 바. 구축자료 검수 및 보완 Ⅲ. 과업의 수행방법 본 과업지시서는 “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제반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 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착수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착수계, 예정공정표, 과업책임자 선임계, 계약상대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등 첨부), 추진 조직표, 용역이행보안유지 각서, 투입장비,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용역손해보상 책임보험 가입 등 제반서류 나. 계약대상자는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하여 결정하며, 당초 계약범위 내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성남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처와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진행보고 1) 감독관을 경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서면으로 공정을 보고하고, 각 과업의 단계별 수시 및 중간 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 조사 진행 일정, 위치, 노선 등 사전 보고 및 결과 보고 3)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 및 현장조사 계획 4) 중간보고 : 공정 50%이상, 현황 조사 사항 등 보고 등 5) 최종보고 : 공정 90%이상, 보고서 등 성과품 사전 보고 등 3.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가. 계약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도록 한다. 나. 과업 진행 중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4. 하도급사항 가.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나.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라.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 에는 그 대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5. 발주처의 자료제공 가. 발주처는 계약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한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제공받은 자료는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반환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계약대상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산한 보안자료 및 불필요한 사본 등은 적정하게 파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진다. 7. 품질보증관리 가. 계약대상자는 품질보증을 위해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구성방안, 품질보증 절차 및 활동(품질관리계획, 품질검토 방안, 품질의 수준을 높이는 테스트 실시방안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과업진행 공정별 중간성과물 및 최종성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DB구축에 적용한 조사기준, 분류체계, 자료작성 방법 등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구축자료의 오류·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이를 무상 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구축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발주처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바.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하되 계약대상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 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조건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하지 못한 조사·검토 등의 업무가 발생하고 발주처가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령·지침·기준의 개정 또는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당초 계약범위 내 경미한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의 중지 및 연장 가.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과업의 추진 시 인․허가의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10.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수정·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과정에서 항상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및 성과품을 검사한 결과 그 내용이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시정조치에 따른 요구 수준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도면, 조사자료 및 DB 등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개·판매할 수 없다. 과업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및 불필요한 사본·중간자료 등은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및 과업관련 자료가 공간정보 관련 법령이나 보안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잘못된 성과품‧자료로 인하여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본 과업은 도로상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측량 및 조사 작업을 수반하므로 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보행자, 차량 등 사고 및 위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사고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바.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발주처와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작업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복장을 착용한다. 3)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주변 통행인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다중 인원이 작업 시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5) 현장 책임자와 안전 요원은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작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상태의 작업자는 배제한다. 6)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한다. 7) 현장 작업은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므로 도로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2. 기 타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교체해야 하며 발주처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현장조사 및 DB 구축에 착수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가. 가로수 전수조사 대상은 성남시 관내 식재된 모든 가로수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여 수목 정보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작성한다. 나. 효율적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성남시 가로수 현황도를 수종별 색을 다르게 표기하고, 구간별 가로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표기한다. 다. 구축자료는 향후 가로수 관리 및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구조 및 속성 항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DB 구축에 적용하는 자료구조, 속성항목, 코드체계, 좌표체계 및 파일형식 등은 관련 기준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과업 착수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데이터베이스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국가공간정보표준, 산림GIS표준지침서, 산림행정 정보표준화지침서, 산림공간정보 데이터 표준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예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일체의 중간결과물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구축자료는 향후 전산 활용이 가능하도록 범용적인 전산파일 형태로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자료형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구축 구 분 항 목 비고 ▪수목 정위치(X, Y좌표), 등록일자, 조사자 등 위치 ▪도로명(구간시점명, 종점명)주소, 도로종류(국도, 지방도, 기본정보 일반도로, 고가도로) 등 도로정보 ▪도로폭, 보도(인도)폭, 자전거도로 폭 등 ▪위치, 식재간격, 식재거리(폭), 띠녹지 종류, 결주지, 지주대 여부 등 식재정보 ▪수목보호틀 여부(정사각형, 직사각형 등) 및 재질 ▪수종, 암수구분, 수고, 지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관폭, 수목정보 식재간격, 수령 등 ▪생육상태(훼손정도, 뿌리 들림, 절단, 고사 등), 병해충 여부 등 생육정보 ※ 현장조사 항목의 세부 조사기준 및 분류·코드체계는 과업 착수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양호, 생육불량, 상부절단, 절단, 고사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 수종 및 주변환경 고려한 향후 관리 기타사항 계획 등 제시 3. 예정공정표 과 업 기 간 (일) 과 업 내 용 비 고 55 110 165 220 275 330 사업준비, 작업계획수립 현장조사 등 보고서 작성, 검수 DB 구축자료 검수 및 보완 4. 성과품 제출목록 가. 준공 검사시 납품할 최종 성과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나. 과업 수행자는 최종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산출물명 제공매체 단위 수량 비 고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원본파일 부 1 파일 ▪완료보고서 인쇄책자 부 5 완료보고서 ▪가로수 현황도(A1 반접) 부 5 인쇄물 및 파일 ▪수종별, 노선별 가로수 현황 대장 부 5 현장조사용 자료 ▪현장조사 야장 원본 전체 식 1 인쇄물 및 파일 가로수 관리대장 ▪가로수 관리대장 부 5 인쇄물 및 파일 기타구축과정에서 작성한 ▪usb(관련 원본파일) 식 1 파일 문서 및 파일 등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데이터 파일은 전자파일 및 저장매체로 납품한다. ※ 성과품의 작성 형태, 규격 및 제출 부수는 발주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Ⅴ. 기타 지침 1.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조사/측량 장비 등)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여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 추진 과정 중 현장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첨부파일

3건

성남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