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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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 - 2292 호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성 남 시 장
1. 개정이유
가.「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대관 운영 규정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대관 사용 제한 사유 정비
- “정치적 행사(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삭제(안 제4조제3항7호)
3.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이용승인 제외대상)
4. 개정 규정안: 붙임 1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9일 18:00까지 (21일간)
나.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년 10월 29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우편·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 : 성남시청 동관 6층 총무과 (성남대로 997)
(전화 031-729-2184, FAX 031-729-2199)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 일부개정 공고(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성남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붙임 1]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을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4조3항제7호를 삭제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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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 |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 |
제4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 ①ㆍ② (생 략) | 제4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회의실 사용목적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 ③------------------------------------------------------------------------------------.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정치적 행사(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 <삭 제>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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