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서동 160-10번지 일원의 경주시 강변로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주민열람공고문_ 경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_주차장)결정(변경) 주민 열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927호
경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안” 열람공고
경주시 노서동 160-10번지 일원의 경주시 강변로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경 주 시 장
1. 열람기간 : 2026. 10. 12. ~ 2026. 10. 29.
2.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경주시청 교통정책과, 황오동 행정복지센터
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조서
가.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 | 강변로 공영주차타워 | 경주시 노서동 160-10번지 일원 | - | 증)2,598.3 | 2,598.3 | |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 | 강변로 공영주차타워 | • 주차장 신설 - A=2,598.3㎡ | •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택가·상업 지역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 • 교통사고 예방과 긴급차량(소방·구급) 활동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 안전성 확보 |
4. 의견제출 및 방법
가. 제 출 기 간 : 공람기간 내
나. 의견제출처 : 경주시 교통정책과, 황오동 행정복지센터
다. 제 출 방 법 : 서면 제출 (의견서 서식 공람장소에 비치)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 교통정책과(☎054-779-6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