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변경)지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붙임 지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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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6-404호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변경)지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1. 골목형상점가 (변경)지정 사항
명 칭 | 상인회 (대표자) | 점포 수 | 면적 | 소 재 지 | 지정일자 | 비고 |
노형삼환2차 골목형상점가 | 노형삼환2차 상인회 (회장 고유경) | 23개 | 3,963㎡ | 제주시 노형동 2613-1 외 4필지 | 2026. 9.29. | 신규 |
2. 고시방법: 제주시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도보
※ 문 의 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1063)
붙임 지정 구역도 1부. 끝.
붙임 |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7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00pixel, 세로 2475pixel |
노형삼환2차 골목형상점가 | 제주시 노형동 2613-1 외 4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