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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한림읍2026-10-12

2026년 한림 달빛 장터 야시장 개최에 따른 차량통행 금지·제한 공고 ...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한림읍
공고번호제주시 고시 제2026-401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1-07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2: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한림 달빛 장터 야시장 개최로 인해 차량통행시 보행자 사고위험 등으로「도로법」제7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 통행 금지·제한의 시행 및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 선 명 : 비법정도로 2. 구 간 : 제주시 한림읍 한림북동길(한림리 1315-3번지~한림리 1314-29번지) 3. 제한대상 : 「도로교통법」제2조의 차마 4. 기 간 : 2026. 10. 16. ~ 2026. 11. 7.(매주 금·토요일, 총8일) 5. 제한사유 : 2026년 한림 달빛 장터 야시장 개최에 따른 통행위험 붙임 1. 통행금지 제한 공고문 1부 2. 통행금지 제한 위치도 1부. 끝.

(통행의 금지ㆍ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공고(도로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공고 제2026 - 401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공고 | | | [ ] 차량의 운행 제한 | | | |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 | | | | [ ] 차량의 운행 제한 | | | | 합니다. 2026년 10월 일 공고자 | 직인 | 도로의 종류 | 비법정도로 | 노선명 | -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마 | 구간 | 한림북동길( 한림리 1315-3번지 ~ 한림리 1314-29번지) | 기간 | 2026년 10월 16일 부터 2026년 11월 7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총 8일) | 이 유 : 2026년 한림 달빛 장터 야시장 개최에 따른 차량 통행 위험 | 그 밖의 사항 행사 관련 문의 : 한림읍사무소 주민자치팀(☎064-728-7617) 도로 관련 문의 : 한림읍사무소 건설팀(☎064-728-7695) |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통행금지 제한 위치도.hwpx

한글 첨부 본문
통행제한 위치도 및 교통처리계획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0c023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1pixel, 세로 622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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