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한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고시 제2026-406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2.
제 주 시 장
❏ 하천점용 허가 내용
허 가 번 호 | 허 가 년월일 | 점용 목적 | 하천명 | 점용위치 | 점용 면적 | 점용 기간 | 피허가자 | 주소 | 비고 |
2026-75 | 2 026. 10. 8. | 공작물 설치 (가설 건축물 설치) | 산지천 | 제주시 용담이동 2581 일원 | 57㎡ | (당초) 2023. 10. 18. ~ 2026. 12. 31 (변경) 2023. 10. 18. ~ 2028. 12. 31 . | 제주시장 (안전총괄과장) | 제주시 광양 9길 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