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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건설교통과2026-08-24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자료 미제출 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에 따른 공시송달 ...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33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따른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경북 예천군 공고 제2026 - 1133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자료 미제출 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따른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 공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예 천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26. 8. 24. ~ 9. 8.(15일간) 2. 공 고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행정처분 대상 업체 업체명 업 종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대표자) (등록번호) (주)선과공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시정명령 (류O기) 130, 201호 (충북단양 23-나-01) 소명자료 미제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주)경동건설 예천군 호명읍 새움3로 (청송 2002-10-37) 실태조사 시정명령 (정O진) 36, 608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소명자료 미제출 (경북예천 2019-02-01) 지반조성ㆍ포장공사 지승건설(주)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경북예천 2023-가-12)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 시정명령 (김O호) 152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경북예천 2001-10-1) 4. 관 련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1조제9호 5. 시정명령 내용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에 방문하여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본 공고 만료 시(9.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5호 및 제83조제8의2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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