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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산림녹지과2026-08-24

2026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37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8. 24.(월) ~ 2026. 8. 31.(월) 2. 신청자격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3. 신청장소 : 사업예정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5. 사업기간 : 2026. 9. ~ 2026. 11. 예정 6. 문의사항 : 사업예정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650-6577)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137호 2026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규정에의거하여,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0413f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9pixel 2026. 8. . 예 천 군 수 Ⅰ | 사업개요 | ❍ 신청개요 1. 사 업 명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등 자격요건 충족자 ※ 금년도 사업대상자는 지원 제외 3. 신청기간 : 2026. 8. 24. ~ 2026. 8. 31. 4.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접수 5. 사업기간 : 2026. 9. ~ 2026. 11. ❍ 신청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지원자격 증빙 서류 1부 3.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4. 세부사업별 사업단가 증빙용 견적서 2부 이상. (비교견적) ❍ 사업내용 사업내역 | 재원 | 보조비율(%) | 예산 금액 (천원) | 보조대상 품목 | 비고 | 계 | 보조 | 자부담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 국비 | - | - | - | 3,040 |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 정액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소액) | 국비 | 100 | 50 | 50 | 75,500 | 표고버섯 자목·배지, 작업로 신설, 관수·관정, 재배하우스 등 | |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 국비 | 100 | 50 | 50 | 2,800 | 저장·건조시설, 박피기, 세척기 등 | | 주택용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 | 국비 | 100 | 70 | 30 | 7,096 |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국비 | 100 | 100 | - | 3,800 |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 정액 지원 |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원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Ⅱ | 지원계획 | ❍ 지원 절차 :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위원회 심의ㆍ의결 → 결과 통보 →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시행 → 정산 ❍ 보조금 교부 및 사업결과 보고·정산 1. 교부시기: 보조금교부신청에 의한 사업시기에 맞추어 지원하되,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교부 2. 사업완료 시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신청 및 지급 절차 사업대상자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 | •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 ↓↑ | | 읍 · 면 | | • 사업계획 홍보 및 신청·접수 •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 및 결과 보고 | ↓↑ | | 산림녹지과 | | • 지침 시달 및 사업계획 홍보 • 보조금 교부 및 e나라도움 업무 대행 • 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Ⅲ | 참고사항 | 1.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보조사업은 사업신청 대비 예산배정액에 따라 우선순위 및 신청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되며, 예산부족에 따라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산림소득분야 국고 보조사업은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라 상황이 변경될 수 있음 4. 이외 세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650-6577)으로 문의 바랍니다.

산림소득분야(국비) 사업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 분야) 신청서 신 청 자 |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성 명 (대표자명) | 김ㅇㅇ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생년월일 | 9×. 00. 00.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123 | 전화번호 | 010-0000-0000 | 영농(림)종사경력 | 00 년 | 영농교육 | 분야, 월 주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 참여농가수 | 호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사업예정지 (마을리·번지까지 기재) | ㅇㅇ읍·면 ㅇㅇ리 ㅇㅇㅇ | 농지이용계획 | 농업진흥지역안 | 지구 | 농업진흥지역밖 | 지구 | 사 업 비 (천 원) | 합계 | 지 원 (50%) | 융자 (30%) | 자부담 (20%) | 계 | 국비 (20%) | 지방비 (30%) | | | | | | | 사업내용별 규모(량)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7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임업인 등 지원자격 증빙서류 1부. 3.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4. 견적서 2부 이상 ( 비교견적 필수 ) 5. 토지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1부(건축 등 공사 신청 경우) 6.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경영실태를 확인 가능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은 1억원 미만으로 가능 | (주) 1.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농림축산식품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 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 ․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사업관리, 중복·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조치 관리 | 준영구 (농림축산식품부사업 보조·융자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 ․ 이용기간 | 농촌진흥청, 산림청, 시·도 , 시·군·구, 읍·면·동,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포함), 산림조합중앙회, 공공기관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 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사업관리, 중복·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조치 관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준영구 (농림축산식품부사업 보조·융자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미동의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 분야)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 | 밭 | 임야 | 사료포 | 목초지 | 기타 | | 계 | 소유 | | | | | | | | 임차 | | | | | | | | 계 | | | | | | | | 재 배 현 황 (ha) | 호두 | 떫은감 | 대추 | 표고버섯 | … | | | 계 | | | | | | | | | 시 설 현 황 | 개별 시설 | 관수시설 | 저온저장고 | 일반저장고 | 선별기 | 기 타 | 관 정 : ha | ㎡ | ㎡ | 대 | | 점적관수 : | | | | | 스프링쿨러 : | | | ( 톤) | | 공동 시설 | 저온저장고 | 선과장 | 인공수분기 | 수송차량 | 교육장 | 기 타 | ㎡ | 개소 ( 톤) | 식 | 대 ( 톤) | ㎡ |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기 타 사 항 | 기존시설 보유 현황 1) 표고하우스 : 예천군 예천읍 ○○리 산 1, 4m×7m, 4동 2) 냉동탑차 : 예천군 용문면 ○○리 ○○, 1톤, 1대 | 2. 사업계획 ㆍ 사업명 : ㆍ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규격 | 단가 | 사업량 | 사 업 비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기재) | 지방비 | 자담 | 계 | 보조 | 대출 | 계 | | | | | | | | | | 임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자단체등 , 회사,기타 | 공동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자부담금 확보계획 ㆍ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ㆍ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1/4분기 | 2/4 | 3/4 | 4/4 | ○ ○ ○ ○ | |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ㆍ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 함 ㆍ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별지 제9호 서식]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이메일 | 팩스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 이메일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 SMS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 | 업무 대행기관 | 소속기관 예천군 경제농림국 산림녹지과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번호 054-650-6574 | 위임기간 | 2026년 8월 일 ~ 2027년 12월 31일 | 위임대상사업 | 2027년 산림소득 분야 사업(국비) 신청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유의 사항 | 1.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3.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4.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구분 | 수집·이용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명 |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 5년 | 선택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 5년 | 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보조금 사업 관리 | 5년 | 금융결제원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 목적 달성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 처리 근거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보유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주민등록번호 |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 5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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