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1136호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농지조사원 채용계획 (재추가)공고 |
예천군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농지조사원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버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591pixel2026년 8월 24일
예 천 군 수
1. 채용 개요
채용 분야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기간제 (농지조사원) | 6명(예정) (필요인원상시채용) | 2026. 9. 1. ~ 12. 31. (기관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예천군 읍면(12개) 내 한 곳 (희망지 고려) |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예산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로계약 체결은 배정 근무지에서 시행
2. 채용 목적
○ 2026년 범정부 농지 일제 전수조사를 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공고히 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 현장 확인을 위한 조사원 모집
3. 채용 개요
○ (근무내용)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기관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채용·고용환경 변동, 근무지 무작위 배정 가능
※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려울 시 근로계약해지 가능(시스템 사용 불가, 업무 태만 등)
○ (인 건 비) 임 금 : 12,049원/시 (유급휴일 보장)
출장여비 : 10,625원/일 (근무 시)
교통비/유류비 : 5,000원/일 (근무 시)
○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주요업무)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등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자격요건
○ (연령) 만 18세 이상
○ (자격) 차량 운행 가능자(농지 현장 출장)
※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필수 제출
□ 우대요건
○ (디지털활용)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 (조사경력)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 (농업전문성) 직불제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예천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공기관 징계에 따라 해고나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
4.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심사 | ⇒ | 면접심사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 | | |
26.8.24.(월) ~ 11.30.(월) | | 상시 | | 상시 | | 상시 |
※ 면접심사 : 채용기관 여건(지원자 일정 수 확보 등)에 따라 면접일정 통보 후 면접 실시
○ 채용방법
채용분야 | 내용 |
기간제 (농지조사원) | ○ 서류전형 계 | 평가점수 |
지원분야 경력 | 자기소개서 | 우대사항(자격증) |
100점 | 45 | 40 | 15 |
-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서류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일로부터 10일 내 개별연락
○ 면접전형
-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계량화하여 평가
⦁평정요소 : 1. 근무조건 타당성, 2. 업무능력 평가, 3. 직무관련 지식, 4. 군정 관심도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점수 합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시 2순위 선발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026. 8. 24.(월) ~ 11. 30.(월) 18:00
※ 기관 사정에 따라 원서 접수 마감 가능, 기간 내 상시 채용 예정
○ 접수 방법 : 본인 방문 혹은 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접 수 처 : 예천군청 농정과 농정관리팀
※ 군청 점심시간(12:00 ~ 13:00) 외 방문 요청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2층 농정과 농정관리팀
- 문의번호 : ☎054-650-6266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 [붙임1] 지원신청서 - [붙임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동 동의서 - [붙임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선택) - 주민등록등본 원본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 자동차보험증권 원본(사본) - 그 외 자격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 서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전형 당일 |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6.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예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시행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은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농정과 농정관리팀 채용담당자(054-650-6266)에게 문의
붙임 1. 농지조사원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동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1] 예천군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지원서
예천군 농지조사원 지원 신청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2026년 예천군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 접 수 번 호 | ※작성금지 |
성 명 | (한글) | 생 년 월 일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주 소 |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직무수행계획 |
주요 경력 |
기타 특이사항 |
2. 우대사항(보유 시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동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구 분 | 세 부 서 류 |
응시원서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자격증명, 경력, 학력 |
기 타 |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사진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
○ (수집항목) 응시원서(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자격증명, 경력, 학력 등)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명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예천군수 귀하
[붙임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예천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