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하천법」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사 진 대 지
위 치 도 (용명리 2077-1)
타원입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8pixel, 세로 781pixel
현 장 사 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6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0pixel, 세로 240pixel
공시송달 공고문(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건천읍 공고 제 2026 – 43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하천법」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4.
경 주 시 건 천 읍 장
1. 공 고 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7. (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5. 공시송달 대상
위 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사항
비고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077-1
대천
미상
불법건축물
6. 의견제출 기한 : 2026. 9. 7.(월)
7. 유의사항
가. 본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경주시 건천읍 건설행정팀(☎054-779-8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