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경주시
경주시건천읍2026-08-24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천읍
공고번호경주시 건천읍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하천법」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공시송달 공고문(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건천읍 공고 제 2026 – 44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하천법」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4. 경 주 시 건 천 읍 장 1. 공 고 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7. (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5. 공시송달 대상 위 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사항 비고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077-1 대천 미상 불법건축물 6. 의견제출 기한 : 2026. 9. 7.(월) 7. 유의사항 가. 본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경주시 건천읍 건설행정팀(☎054-779-8068)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사 진 대 지 위 치 도 (대곡리 1769-39) 타원입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67pixel, 세로 773pixel 현 장 사 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2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0pixel, 세로 360pixel

첨부파일

3건

경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