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스마트경고판(CCTV)을 이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행정예고의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9. 14.(월)까지 감포읍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스마트경고판(CCTV)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14.(21일간)
다.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등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문. 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감포읍 공고 제2026-52호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7c1ea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pixel, 세로 59pixel
감 포 읍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의견수렴)기간 : 2026. 8. 24. ~ 9. 14.(21일간)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0http\://www.gyeongju.go.kr;1;0;0;http://www.gyeo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yeongju.go.kr)
※ 경주시 홈페이지▶경주소식▶새소식/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고정식 2, 이동식 2)
나. 설치장소 및 수량
읍면동
설치예정장소
녹화시간
종류
비고
감포읍
전동리 1195-1
24시간
고정식
오류리 산 127-1
24시간
고정식
팔조리 656-2
24시간
이동식
전촌리 181-11
24시간
이동식
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활용
-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8. 24. ~ 9. 14.(21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우편 :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8길 14-8 감포읍사무소 생활지원팀
- FAX : 054-760-7451
◦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경주시 감포읍행정복지센터[☎054-779–800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다목적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다목적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감포읍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