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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무안면2026-08-24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무안면
공고번호밀양시 무안면 공고 제2026-22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4. ~ 9. 11. (18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밀양시 무안면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9. 9./ 9.10./ 9. 11. 14:00 ~ 18:00, 4시간(집합교육) 4) 교육장소: 밀양시청 본관 지하1층 민방위교육장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5) 문 의 처: 무안면 민방위 담당자(☎ 055-359-6780)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무안면 공고 제2026-22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4. ~ 9. 11. (18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밀양시 무안면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9. 9./ 9. 10./ 9. 11. 14:00 ~ 18:00, 4시간(집합교육) 4) 교육장소: 밀양시청 본관 지하1층 민방위교육장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5) 문 의 처: 무안면 민방위 담당자(☎ 055-359-6780)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24. 무안면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사유 | 1 | 이*훈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가복4안길 ** | 보관기간 경과 | 2 | 신*훈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중산중앙길 *-* | 보관기간 경과 | 3 | 김*찬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사명로 ***-** | 보관기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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