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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산내면2026-08-24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교부불능분 공시송달...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내면
공고번호밀양시 산내면 공고 제2026-22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교부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4.(월) ~ 2026. 9. 7.(월)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지역민방위대 민방위대장 및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2026. 9. 9.(수), 9. 10.(목), 9. 11.(금) 4) 교육방법: 집합교육(밀양시청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처: 산내면 민방위 담당자 (☎ 055-359-6654)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교부불능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산내면 공고 제2026-22호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교부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교부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4.(월) ~ 2026. 9. 7.(월)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지역민방위대 민방위대장 및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2026. 9. 9.(수), 9. 10.(목), 9. 11.(금) 4) 교육방법: 집합교육(밀양시청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처: 산내면 민방위 담당자 (☎ 055-359-6654)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24일 산 내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김*수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발례*길 *4 | 폐문부재 | 집합 | 2 | 임*혁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산내*촌길 5*-*0 | 폐문부재 |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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