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교부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4.(월) ~ 2026. 9. 7.(월)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지역민방위대 민방위대장 및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2026. 9. 9.(수), 9. 10.(목), 9. 11.(금)
4) 교육방법: 집합교육(밀양시청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처: 산내면 민방위 담당자 (☎ 055-359-6654)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교부불능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산내면 공고 제2026-22호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교부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교부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4.(월) ~ 2026. 9. 7.(월)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지역민방위대 민방위대장 및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2026. 9. 9.(수), 9. 10.(목), 9. 11.(금)
4) 교육방법: 집합교육(밀양시청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처: 산내면 민방위 담당자 (☎ 055-359-6654)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24일
산 내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김*수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발례*길 *4 | 폐문부재 | 집합 |
2 | 임*혁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산내*촌길 5*-*0 | 폐문부재 | 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