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4.(월) ~ 2026. 9. 8.(화)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지역민방위대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2025. 9. 9.(수) ~ 9. 11.(금) [3일간]
4) 교육방법: 집합교육(밀양시청 지하1층,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처: 내일동 민방위 담당자 (☎ 055-359-6837)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내일동).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내일동 공고 제2026-26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4.(월) ~ 2026. 9. 8.(화)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 1차)
2) 교육대상: 지역민방위대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2026. 9. 9.(수) ~ 9. 11.(금) [3일간]
4) 교육방법: 집합교육 (밀양시청 지하 1층,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처: 내일동 민방위 담당자 (☎ 055-359-6837)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24일
내 일 동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장*수 | 경상남도 밀양시 석정로 *, *층 | 폐문 부재 | 집합 |
2 | 신*윤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중앙길 *, *** 동 ***호 | 폐문 부재 | 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