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청도면
공고번호밀양시 청도면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08-2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4.(월) ~ 2026. 9. 7.(월)(15일간)
다.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집합)교육 보충1차 훈련 통지
2) 교육대상: 밀양시 청도면 소속 1~2년 차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6. 9. 11.(금) 14:00 ~ 18: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교육장소: 밀양시청 민방위 교육장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 055-359-6811)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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