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공 고 명: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2. 시 공 자 : 비에스건설(주)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 성우구조안전연구소(주)
붙임 건설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 -201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밀양시에서 인·허가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밀 양 시 장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현황
사업명 | 건축위치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안전점검비용 | 비고 |
밀양아리나 청년연극인쉼터 조성사업 | 부북면 가산리 82번지 일원 | 성우구조 안전연구소㈜ | 금7,3041,000원 | |
○ 기타 안내사항
- 시공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와 7일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밀양시청 문화예술과(055-359-56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