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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축산과2026-08-21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011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밀양시의 가축(소·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 역 : 밀양시 전지역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대상 가축명 : 소·염소 ※ 접종 유예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 신청한 소 ○ 실시기간 : 2026. 9. 1. ∼ 9. 14.(2주간) ※ 수의사 접종지원 경우 2026. 9. 1. ∼ 9. 30.(1개월간)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밀양시 축산과 구제역 담당자(☎ 055-359-7186) 이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011호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밀양시장 □ 밀양시의 가축(소·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 역 : 밀양시 전지역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대상 가축명 : 소·염소 ※ 접종 유예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 신청한 소 ○ 실시기간 : 2026. 9. 1. ∼ 9. 14.(2주간) ※ 수의사 접종지원 경우 2026. 9. 1. ∼ 9. 30.(1개월간)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밀양시 축산과 구제역 담당자(☎ 055-359-7186) 이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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