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밀양시의 가축(소·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 역 : 밀양시 전지역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대상 가축명 : 소·염소
※ 접종 유예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 신청한 소
○ 실시기간 : 2026. 9. 1. ∼ 9. 14.(2주간)
※ 수의사 접종지원 경우 2026. 9. 1. ∼ 9. 30.(1개월간)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밀양시 축산과 구제역 담당자(☎ 055-359-7186)
이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011호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밀양시장
□ 밀양시의 가축(소·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 역 : 밀양시 전지역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대상 가축명 : 소·염소
※ 접종 유예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 신청한 소
○ 실시기간 : 2026. 9. 1. ∼ 9. 14.(2주간)
※ 수의사 접종지원 경우 2026. 9. 1. ∼ 9. 30.(1개월간)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밀양시 축산과 구제역 담당자(☎ 055-359-7186)
이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