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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민원지적과2026-08-21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014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명례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제출인 | 성 명 (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토지의 표 시 | 종전 토지 | 확정예정 토지 | 증감 면적 (㎡) | 비고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 | | | | | | | | | | | 의견 내용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0조에 따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의견서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경계(면적) 조정 |  | 임시경계점표지설치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시송달 조서(명례리1지구).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조서(명례리1지구) | | | | 성명 | 발송구분 | 토지소재지 | 주소 | 배달결과 김*순 | 확정예정통지서 |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75-4 |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 | 반송불능(주소불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 - 20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명례리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 밀 양 시 장 1. 공고대상: [붙임] 조서 참조 2.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5. (15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 및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359-5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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