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7년 관악문화재단 출연동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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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95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동의안 | 2027년 관악문화재단 출연동의안 |
1. 제안이유
가.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
나. 사업내용: 관악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축제 및 공연기획,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다. 출연(예정)금액: 12,717백만원(미확정)
라. 출연시기: 2027년도
마. 출연 필요성
1) 관악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임
2)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 지역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 증진, 생활문화 활성화, 구청장 위탁사업 추진 등을 위해 관악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재원 지원
3. 관련근거
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다.「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기본재산) 및 제11조(운영재원)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운영재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2027년 관악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발생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재)관악문화재단 출연금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계 |
출연금 | 12,717,525 | 13,302,467 | 13,761,377 | 14,245,928 | 14,749,155 | 68,776,452 |
세출예산 | 13,561,995 | 14,099,787 | 14,569,667 | 15,056,418 | 15,560,685 | 72,848,552 |
경상 경비 | 소계 | 10,869,473 | 11,339,952 | 11,740,837 | 12,156,868 | 12,588,647 | 58,695,777 |
인건비 | 6,303,997 | 6,576,330 | 6,860,427 | 7,156,797 | 7,465,970 | 34,363,521 |
운영비 | 4,198,291 | 4,303,247 | 4,410,828 | 4,521,098 | 4,634,125 | 22,067,589 |
자산취득 | 367,185 | 460,375 | 469,582 | 478,973 | 488,552 | 2,264,667 |
목적 사업비 | 소계 | 2,692,522 | 2,759,835 | 2,828,830 | 2,899,550 | 2,972,038 | 14,152,775 |
사 업 비 | 2,692,522 | 2,759,835 | 2,828,830 | 2,899,550 | 2,972,038 | 14,152,775 |
다.재원조달방안: 2027년 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3.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가. 해당 없음
4. 작성자: 청년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과장 박지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 원)
구 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세 입 | 13,561,995 | 14,099,787 | 14,569,667 | 15,056,418 | 15,560,685 | 72,848,552 |
출연금 | 12,717,525 | 13,302,467 | 13,761,377 | 14,245,928 | 14,749,155 | 68,776,452 |
국고보조금 | | | | | | |
시비보조금 | | | | | | |
영업수익 | 293,920 | 296,770 | 307,740 | 309,940 | 310,980 | 1,519,350 |
기타수입 | 550,550 | 500,550 | 500,550 | 500,550 | 500,550 | 2,552,750 |
세 출 | 13,561,995 | 14,099,787 | 14,569,667 | 15,056,418 | 15,560,685 | 72,848,552 |
경상경비 | 10,869,473 | 11,339,952 | 11,740,837 | 12,156,868 | 12,588,647 | 58,695,777 |
목적사업비 | 2,692,522 | 2,759,835 | 2,828,830 | 2,899,550 | 2,972,038 | 14,152,775 |
재원 조달 | 13,561,995 | 14,099,787 | 14,569,667 | 15,056,418 | 15,560,685 | 72,848,552 |
의존 재원 | 소 계 | 12,717,525 | 13,302,467 | 13,761,377 | 14,245,928 | 14,749,155 | 68,776,452 |
출연금 | 12,717,525 | 13,302,467 | 13,761,377 | 14,245,928 | 14,749,155 | 68,776,452 |
국고보조금 | | | | | | |
시비보조금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844,470 | 797,320 | 808,290 | 810,490 | 811,530 | 4,072,100 |
영업수익 | 293,920 | 296,770 | 307,740 | 309,940 | 310,980 | 1,519,350 |
기타수입 | 550,550 | 500,550 | 500,550 | 500,550 | 500,550 | 2,552,750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그 밖의 사항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