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행정절차법」 제14조 등
3. 위반사항: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등
4.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5.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붙임 옥외광고물법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
옥외광고물법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23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 고 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3. 위반사항: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등
4.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성 명 | 납세자 기본주소 | 부과(예정) 금액(원) | 공시 송달사유 | 등기번호 |
1 | 김*범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 | 230,000 | 폐문부재 | 1078835574456 |
2 | 임*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 180,000 | 폐문부재 | 1078835574413 |
3 | 이*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동진면 염소로 ** | 3,000,000 | 폐문부재 | 1078835574428 |
4 | 박*민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 | 200,000 | 폐문부재 | 1078835574429 |
6.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관악구 도시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악구 도시관리과(☎02-879-6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