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별빛거리 골목형상점가(봉천로6길29 일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공고문(신림별빛거리 골목형상점가 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2026-1919호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 알림(신림별빛거리 골목형상점가)
신림별빛거리 골목형상점가(봉천로6길29 일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고개요
가. 명 칭: 신림별빛거리 골목형상점가
나. 대 표 자: 이 시 현
다.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41-41(봉천로6길 29) 일대
라. 변경사항: 구역 변경(봉천로6길 29 외 92필지-> 봉천로6길 29 외 51필지)
마. 변경일자: 2026. 10. 8.(목)
2. 공고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3. 공고방법 : 관악구청 홈페이지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