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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경제정책과2026-10-12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경제정책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6. 10. 12. ~ 11. 2.(21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7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궘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2026년 7월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범에 따라 신규 발행되는 ‘검단e음’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실물 제작비 및 발급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발급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항목에 ‘카드형 상품권의 발급 제작비 및 발급 수수료 지원’ 신설(안 제28조제4항제6호) ○ 종전의 제28조제4항제6호(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를 제7호로 이동(안 제28조제4항제7호)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참조: 경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726-6652, 팩스 032-726-794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6년 7월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범에 따라 신규 발행되는 ‘검단e음’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실물 제작비 및 발급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발급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항목에 ‘카드형 상품권의 발급 제작비 및 발급 수수료 지원’ 신설(안 제28조제4항제6호) ○ 종전의 제28조제4항제6호(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를 제7호로 이동(안 제28조제4항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복지정책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카드형 상품권의 발급에 따른 제작비 및 발급 수수료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8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① ∼ ③ (생 략) | 제28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카드형 상품권의 발급에 따른 제작비 및 발급 수수료 지원 | 6 . (생 략) | 7 . (현행 제6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 | 관계 법령 발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2025. 8.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2. 27.] |

(붙임 3)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 | |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 | |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 | | 6. 기타 문제점 | | | 국(군․구)별 의견 | 협의개요 | 국별 | 제 출 의 견 | 검 토 내 용 | | | | | | 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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