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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도로과2026-10-12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도로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서 시행하는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8. 28. 수용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91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서 시행하는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8. 28. 수용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사 업 명: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산107-4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도로과)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공시송달 대상자 목록」기재와 같음 6. 공시송달 사유 : 수취인 불명 등 7.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6. 10. 8. ~ 10. 22. (14일 이상, 초일 불산입) 8.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별첨」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번호 | 성명 |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 비고 | 1 | 박○주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840번길 21, 812동 1001호(당하동, 풍림아이원아파트) | 공시송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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