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령」제22조(변경등록 신청)을 위반한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5항 제2호(과태료)에 의거해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엘*토*, ㈜포*버*네*
3. 공고기간 : 2026. 10. 12.~2026. 10. 27.(15일간)
4. 게시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자동차관리법 위반(변경등록미필)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7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령」제22조(변경등록 신청)을 위반한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5항 제2호(과태료)에 의거해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부과대상 | 수취인 | 주소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67버97** | ㈜엘*토*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 변경등록 기간경과 | 폐문부재 |
82무02** | ㈜포*버*네*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 수취인불명 |
3. 공고기간 : 2026. 10. 12.~2026. 10. 27.(15일간)
4. 게시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과(☎ 032-726-6806)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