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오류동 1632-14번지 건축 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붙임 1.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신청서식 1부
4. 안전점검비용 산출내역 및 공정표 각 1부. 끝.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오류동 1632-14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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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검단구 공고 제2026-390호
건설공사(건축분야)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구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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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 내역
가. 공 사 명: 오류동 1632-14번지 본코스메틱 E동 공장 신축공사
나. 건 축 주: (주)본코스메틱
다. 시 공 자: 일진종합건설㈜
라. 감 리 자: 한우리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위 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1632-14번지
2) 대지면적: 1,650.30㎡
3) 건축내용: 신축
4) 건축규모: 연면적 5,323.2875㎡, 1개동, 지상 7층
5) 용 도: 공장
6) 예정공사기간: 2026. 10. ~ 2027. 4.
※ 예정공정표 별도 첨부 참조
7) 공 사 비: 4,6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8) 안전점검 비용: 3,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건축허가일: 2026. 9. 16.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나. 점검시기: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초기점검, 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함.
사각형입니다.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인천광역시검단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건축분야 8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인천광역시검단구 공고 제2026-105호(2026. 7. 24.)
나. 결정방법
1) 「인천광역시검단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 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구 분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계 | 100 | 100 | 100 |
사업수행능력 | 10 | 30 | 60 |
입찰가격 | 90 | 70 | 40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른다.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4)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검검 수행지정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10.12.(월) ~ 2026.10.16.(금) 18:00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 * 방문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서식1]
2) 확약서[서식2]
3) 자기평가서[서식3]
4)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서식4]
5) 용역사업수행실적[서식5]
6) 재정상태 건실도[서식6]
7)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7]
- 가격제안가 하한률: 안전점검 비용의 88%
(가격제안 최저가: 3,600,000원 × 88% = 3,168,00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최저가)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하한률(최저가) 미만으로 수행가격을 제안하여 심사대상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서식3]자기평가서와 관련한 별첨자료 (필요시 제출)
- 별첨자료의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사업수행실적 증빙 부분을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
라. 감점사항
- 별첨자료의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사업수행실적 증빙 부분을 형광펜 마킹없이 제출하는 경우 최종합계 점수에서 5점 감점
6. 개찰일시: 2026.10.19.(월)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일시: 2026.10.20.(화) 10:00 ~ 17:00 까지
나. 장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건축과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기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 :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 참여기술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사업수행실적 증빙 부분을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하고, 마킹이 없어 실적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이며 지정권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합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검단구 건축과(☎032-726-71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신청서식 1부.
3. 안전점검비용 산출내역서 1부.
4. 예정 공정표 1부. 끝.
(붙임2)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용역의 종류,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질 수 있음 |
1. 안전점검 비용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합 계 | 수행능력 | 10 | |
| 1) 신용도 | 10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 급 | 10 | ㅇ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10.0 | 9.0 | 8.0 | 0 |
2. 안전점검 비용이 2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합 계 | 수행능력 | 30 | |
| 1) 수행기관 실적 | 20 |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중 해당분야 수행실적 |
| 실 적 (최근 10년) | 건수 | 10 | 10건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
10.0 | 9.0 | 8.0 | 7.0 | 6.0 |
금액 | 10 | 8배이상 | 8배미만 ~6배이상 | 6배미만 ~4배이상 | 4배미만 ~2배이상 | 2배 미만 |
10.0 | 9.0 | 8.0 | 7.0 | 6.0 |
| 2) 신용도 | 10 | |
| 재정 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 급 | 10 | ㅇ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10.0 | 9.0 | 8.0 | 0 |
3. 안전점검 비용이 1억 이상일 경우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합계 | 수행능력 | 60 | |
| 1) 참여기술인 | 30 | |
| | 가. 책임기술인 | 16 | |
| | 자격 | - | - |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따라 해당분야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미달 시 실격) |
| | 경력 | 년수 | 6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6.0 | 5.4 | 4.8 | 4.2 | 3.6 |
| | 실 적 (최근 5년) | 건수 | 5 | 10건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금액 | 5 | 4배이상 | 4배미만 ~3배이상 | 3배미만 ~2배이상 | 2배미만 ~1배이상 | 1배 미만 |
5.0 | 4.5 | 4.0 | 3.5 | 3.0 |
|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14 | |
| | 자격 | - | 2 | ㅇ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등급별로 차등 적용 고급 이상 | 중급 | 초급 |
2.0 | 1.5 | 1.0 |
| | 경력 | 년수 | 4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4.0 | 3.6 | 3.2 | 2.8 | 2.4 |
| | 실 적 (최근 5년) | 건수 | 4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4.0 | 3.6 | 3.2 | 2.8 | 2.4 |
| | 금액 | 4 | 2.5배이상 | 2.5배미만 ~2.0배이상 | 2.0배미만 ~1.5배이상 | 1.5배미만 ~1.0배이상 | 1.0배 미만 |
4.0 | 3.6 | 3.2 | 2.8 | 2.4 |
| 2) 수행기관 실적 | 16 |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중 해당분야 수행실적 |
| 실 적 (최근 10년) | 건수 | 8 | 10건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
8.0 | 7.2 | 6.4 | 5.6 | 4.8 |
금액 | 8 | 8배이상 | 8배미만 ~6배이상 | 6배미만 ~4배이상 | 4배미만 ~2배이상 | 2배 미만 |
8.0 | 7.2 | 6.4 | 5.6 | 4.8 |
| 3) 업무중첩도 | 7 | ㅇ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의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되는 남은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가. 책임기술인 | 4 | 구분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3 | 구분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4) 신용도 | 7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점검기관 | 3 | ㅇ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 업무 정지 | 참여 기술인 | 2 | ㅇ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이하: 0.2점) |
| 재정 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 급 | 2 | ㅇ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2.0 | 1.8 | 1.6 | 0 |
| 5) 가점 |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정함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부표]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인천광역시검단구청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된 자에 한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지정공고된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 점검기관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3. 지정공고에 참여한 자가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시행한다. 재공고를 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록명부 이외의 수행기관 중에서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명부에 우선 등재하고 견적 및 수의계약을 통해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정하며, 제출된 평가서 중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또한, 부정 등을 확인한 날로부터 2년간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6. 이 평가서에 포함된 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안전점검에 참여해야 하고,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7. 평가서 제출 시 배치한 기술인이 계약시까지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8.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기관 실적,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도는 해당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수행기관 지정은 가격점수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으로 지정하며, 동점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10. 인천광역시검단구청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11. 인천광역시검단구청은 이 기준에 따른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을 줄 수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2.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3.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대신하여 평가서에 확약서(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약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이 취소될 수 있다.
14. 안전점검 용역비용별 배점범위와 가격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안전점검 용역비용별 배점범위>
구 분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계 | 100 | 100 | 100 |
사업수행능력 | 10 | 30 | 60 |
입찰가격 | 90 | 70 | 40 |
가. 가격 점수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가격제안서를 토대로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평점(점)=90-20×|88/100-제안가격/예정가격|×100 단,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5% 이상인 경우는 평점 80점 적용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평점(점)=70-20×|88/100-제안가격/예정가격|×100 단,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0점 적용
3) 추정가격 1억원 이상: 평점(점)=40-2×|88/100-제안가격/예정가격|×100 단,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0% 이상인 경우는 평점 30점 적용
나.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안가격을 토대로 이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정한다. 제안가격은 인천광역시검단구청에서 공고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1) 참가자격은 지정공고일부터 현재까지 수행기관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는 발주기관, 사업명, 시설물명, 담당업무(안전진단ㆍ점검 등), 직무분야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자,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미기재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3)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점수를 산정할 때 가중치를 적용하여 차등 평가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인 자격 및 등급 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11의 기술인력 등록 요건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 경력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에 대해 지정공고일 이전 경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필요시 해당 분야 외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토목분야의 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분야 및 건축분야로 구분한다.
3) 참여기술인이 인천광역시검단구청 또는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1)항에 해당하는 용역의 감독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의 참여일수(중복일 제외)로 평가하고,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라. 실적평가기준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한정하여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전체분)된 용역에 대해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필요시 해당 분야 외 실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9에 따라 토목분야의 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분야 및 건축분야로 구분한다.
3) 참여기술인이 인천광역시검단구청 또는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1)항에 해당하는 용역의 감독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수행기관 실적
가. 수행기관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용역금액에 제한 없이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료(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전체분)된 용역을 인정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용역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업무중첩도
가. 지정공고일 기준 참여기술인이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남은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중지 중인 용역은 중복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 참여기술인이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기관 조회과정에서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신용도
가. 점검ㆍ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수행기관이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최근 1년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수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2) 점검ㆍ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붙임3)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1부 [서식1 ~ 서식6] 첨부서류)확약서, 자기평가서, 기술인 총괄표, 기술인별 실적상세, 용역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7] 3. 별첨자료 1부 [별첨1] 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수행기관 실적확인서 등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확 약 서
당사는 귀 구에서 공고하는 건축허가 관련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서식 3]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기술인의 등급 및 재직확인을 위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실적자료의 경우, 기술인별 실적을 별도로 발췌·정리한 자료를 별첨자료로 제출)
자기평가서(안전점검비용 2천만원 미만)
1. 항목별 평가점수 및 산출근거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10 | |
1) 신용도 | 10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자기평가서(안전점검비용 2천만원 이상, 1억 미만)
1. 항목별 평가점수 및 산출근거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30 | |
1) 수행기관실적 | 계 | 20 | |
실적 (최근 10년) | 건수 | | ※실적이 없을 경우도 작성 예) 0건 : 7건 미만 해당 |
금액 | | |
2) 신용도 | 10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자기평가서(안전점검비용 1억 이상)
1. 항목별 평가점수 및 산출근거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60 | |
1) 참여기술인 | 계 | 30 | |
가. 책임기술인 계 | 16 | |
자격 | | | |
경력 | 년수 | | |
실적 (최근 5년) | 건수 | | ※실적이 없을 경우도 작성 예) 0건 : 6건 미만 해당 |
금액 | | 배수= 5년실적 금액/점검비용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계 | 14 | |
자격 | | | |
경력 | 년수 | | |
실적 (최근 5년) | 건수 | | ※실적이 없을 경우도 작성 예) 0건 : 6건 미만 해당 |
금액 | | 배수= 5년실적 금액/점검비용 |
2) 수행기관실적 | 계 | 16 | |
실적 (최근 10년) | 건수 | | ※실적이 없을 경우도 작성 예) 0건 : 6건 미만 해당 |
금액 | | 배수= 10년실적 금액/점검비용 |
3) 업무중첩도 | 계 | 7 | |
가. 책임기술인 | |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4) 신용도 | 계 | 7 | |
점검·진단실시결과평가결과 | 점검기관 | | |
업무정지 | 참여기술인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각등급 | | |
5) 가점 |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서식 4]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분 | 소속업체명 | 성명 | 등급 | 경력 | 실적 |
책임기술자 | | | | | (건수 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 | |
· · | | | | | |
참여기술인(책임, 분야별) 용역수행 실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계 | 건 | 백만원 | |
1.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2.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3.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서식 5]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 |
계 | | | |
※ 1. 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5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첨부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서식 6]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 |
2. 대 표 자 | |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주 소 | |
6.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평가등급 | 회 사 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하므로, 서식6의 첨부자료 또는 별첨자료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포함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
|
(붙임4) 안전점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표.pdf
PDF 첨부 본문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시공사 소속 공사담당 직원
기술사 : 1 인x 3.0 일x 467,217 원 = 1,401,651
특급기술자 : 1 인x 1.0 일x 373,353 원 = 373,353
직접인건비 ➁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 공종별 산출근거 작성
1식 * 224,996원 224,996
③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 공종별 산출근거 작성
- -
소 계 2,000,000
300억미만
안전관리계획서 300억∼500억
1회 x 1,000,000 1,000,000
검토비용 500억 초과
취약공종
총 계 3,000,000
2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정기・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공 종 차수 금액
1) 정기안전점검 대가
10미터 이상 굴착 - 2차 -
폭발물 사용 공사 - - -
천공기(10미터이상) - 2차 -
항타, 항발기 항타기 조립완료후 최초작업, 말기작업시(반입시 변경) 2차 3,600,000
- 1차 -
타워크레인 - 2차 -
- 1차 -
발판일체형 거푸집 - 2차 -
높이 5미터 이상인 - 1차 -
거푸집 및 동바리 - 1차 -
높이 2미터 이상인 - 1차 -
흙막이 지보공 - 1차 -
현장조립 복합가설 - 1차 -
구조물 - 1차 -
- 1차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 1차 -
건축물 (기타구조물)
- 1차
2) 1종(2종)시설물 초기점검 대가 준공직전 - -
총 계 3,600,000
[기타시설물 : 정기점검 비용 산정]
굴착작업 (2026. 10 ~ 2026. 11).
작업내용: 장비를 이용한 굴착작업
위험요인: 굴착 작업중 장비와
충돌 및 협착
안전대책: 안전구배 준수
신호수, 감시자 배치
이동식크레인(2026. 11 ~ 2027. 04).
작업내용: 이동식크레인 인양
위험요인: 낙하물 발생, 사용 및
인양 중 전도, 붕괴발생
안전대책: 전도방지조치 철저.
인양물 사전검토 및 2줄걸이로 체결,
작업순서 방법 준수
철골작업 (2024. 11 ~ 2027. 01)
작업내용: 철골 설치작업
위험요인: 작업중 작업자 추락 ,
낙하물 발생
안전대책: 작업순서 준수. 상부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하부통제,
신호수배치, 작업지휘자 지정
창호(유리)공사(2027.02 ~ 2027.03)
작업내용: 내부 창호,유리 작업
위험요인: 작업중 작업자
추락,전도 낙하물 발생
안전대책: 이동식비계 상부 작업시
안전대 걸고 작업 실시, 외부 고소
작업대 추락방지조치 및 하부통제
도장공사(2027. 02 ~ 2027. 03)
작업내용: 내부 도장 작업
위험요인: 작업중 작업자 추락
안전대책: 고소작업대 상부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전 확인실시
및 하부통제
판넬공사(2027. 01 ~ 2027. 02)
작업내용: 내외부 판넬 설치
위험요인: 작업중 작업자 추락 ,
안전대책: 장비사용시 사전 안전
점검 실시, 안전수직 준수 및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를
걸고 작업실시
E/V,리프트공사(2027.01 ~ 2027.04)
작업내용: E/V, 카리프트 설치
위험요인: 작업중 작업자 추락 ,
낙하물 발생
안전대책: 조립시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하고 안전모, 안전대 착용철저
하부통제 및 감시인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