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10.12. ~ 2026.10.21.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 공고(2026) 1부.
2.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1부.
3.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1부. 끝.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 공고(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 공고
동물보호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개요
○ 처리대상(기장군 내 발생분에 한함)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9호] 제3조에 규정한 동물
○ 위탁 업무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 유실․유기동물․피학대동물의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
- 구조․보호중인 동물의 반환 또는 처분(분양, 기증, 사체처리 등)
- 기타 군수가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
2.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3. 참가 자격조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부산광역시 소재에 한함)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4](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보호시설 :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별도 시설 확보
- 장비보유 및 구조인력 확보(구조차량 1대이상, 구조인력 2인이상, 구조장비 등)
○ 연중 365일 24시간 구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
4. 공고기간 : 2026. 10. 12.~ 2026. 10. 21. (10일)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26. 10. 12. ~ 2026. 10. 30. 18:00까지 접수
○ 방 법 : 기장군청 8층 농업정책과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받지않음
○ 제출서류
-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1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4]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건축물대장, 임대차일 경우 시설사용계약서, 사진 등)
-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근로계약서 첨부)
- 동물의 구조․보호실적 1부(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고용(위탁) 수의사 면허증 사본(위탁인 경우 계약서,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 첨부)
- 민간단체의 경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첨부
6. 위탁 운영자 선정방법
○ 신청서류 및 동물보호센터 적합성 검토 후 선정
- (지정신청업체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개최 후 지정
- (단독신청일 경우) 지정위원회 개최 없이 평가기준 적합여부 등 확인 후 자동 지정
- 평가항목 : 시설, 인력, 실적, 접근 편리성, 업무 성실도 등
7. 지원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 유기동물 위탁용역 관리비 지급(용역 관리비: 출동비, 인건비, 치료비, 사체처리비 등 포함)
8. 사 업 비 : 47,900천원 (2026년 예산 기준) ※ 2027년 예산 변경될 수 있음
9. 기 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참여 배제 및 선정 취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제반사항은 기장군이 정한 기준 및 규정에 의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농업정책과(☎709-2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신청서 1부.
2.「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3. 22.> |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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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기관명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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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 보호 대상 동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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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5조제 5 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ㆍ 보호조치 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3. 동물의 구조ㆍ 보호조치 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4. 동물의 구조ㆍ 보호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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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검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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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 ‣ | 검토 | | ‣ | 현지확인 (필요 시) | | ‣ | 결재 | | ‣ | 지정서 교부 |
| | | | |
신청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시ㆍ도 (시ㆍ군ㆍ구)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호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및 진료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시ᆞ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지정 동물
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의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에 구조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 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시설의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단독건물 등 시설 자체로 외부인과 동물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설의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
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
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
체할 수 있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구조ᆞ보호조치, 반환 또는 인수 등 동물보호센터의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여건에 맞게 동물보호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보호동물 20
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ᆞ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보호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나.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
어야 하며, 출입 시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격리실은 보호 중인 동물의 상태를 외부에서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
다. 다만, 해당 동물의 생태, 보호 여건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ᆞ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 보호실, 격리실 및 진료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치는 다음
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치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동물의 몸길이의 각각 2배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최
소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평평한 바닥을 원칙으로 하되,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
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장치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으며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
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장치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분뇨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 외부에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
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