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군 소하천(내리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하천정비법」제14조 등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그늘막 등을 설치한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8.~ 10. 19.(12일)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법적근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 제3조(대집행의 절차)
마. 공시송달 대상: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8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소하천(내리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하천정비법」제14조 등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그늘막 등을 설치한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 장 군 수
1. 공 고 명: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19.(12일)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 제3조(대집행의 절차)
5. 공시송달 대상
위치 | 하천명 (계곡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701번지(내리 677-1 인근) | 내리천 (소하천) | 미상 | 미상 | 불법점용 시설물 (그늘막, 텐트) | 행정대집행 계고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701번지(내리 680 인근) | 내리천 (소하천) | 미상 | 미상 | 불법점용 시설물 (그늘막) | 행정대집행 계고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산100-1번지(내리 682 인근) | 안적사계곡 | 미상 | 미상 | 불법점용 시설물 (농막) | 행정대집행 계고 |
6. 고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행정대집행은 우리 군이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행위자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점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 기장군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051-709-2444)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및 소하천구역 내의 불법점용 시설물에 대해 기장군 공고 제2026-896호(2026.05.04.), 기장군 공고 제2026-1608호(2026.08.14.)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점용 시설물이 개발제한구역 및 소하천구역의 원활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 년 10월 19일까지 반드시 철거하여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 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기장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장군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 팀(☎051-709-244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701 (내리 677-1 인근) | 불법시설물 | 그늘막(126㎡) 1동 | 철거 |
불법시설물 | 텐트(20㎡) 1동 |
기장읍 내리 701 (내리 680 인근) | 불법시설물 | 그늘막(6㎡) 1동 |
기장읍 내리 산100-1 (내리 682 인근) | 불법시설물 | 농막(10㎡) 1동 |
2026년 10월 8일
기 장 군 수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