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관읍 하절기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도로변 풀베기 : 1명
2. 채용기간 : 2026. 10. 26. ~ 11. 27.
3. 채용방법 : 서류, 체력검정, 면접심사를 통한 공개채용
4. 서류접수 : 2026. 10. 16. ~ 10. 19. (2일간)
5. 문의사항 : 정관읍 산업환경팀 (☎051-709-5261)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2026년 정관읍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기장군 정관읍 공고 제2026-94호
2026년 정관읍 하절기(도로변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2026년 정관읍 하절기(도로변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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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채용분야 인원 기간 담당업무
- 초화 식재 등 시가지 꽃길 조성
도로변 풀베기 1명 2026. 10. 26. ∼ 11. 27.
- 도로변 풀베기
※ 사업의 연장, 단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음.
근무조건
❍ 임 금 : 95,384원/1일(주·연차 수당, 간식비 등 지급)
❍ 근무요일 및 시간
구 분 근무요일 및 시간 비 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토요
월 ~ 금요일
도로변 풀베기 일 및 휴일 근무도 할 수 있음.
7:00 ~ 16:00
(시간급 통상임금의 50/100 가산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기타 「근로기준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 주·연차유급휴가 등 보장함.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2008. 10. 12. 이전 출생자)
❍ 채용공고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우대조건(서류전형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의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채용일정
구 분 일 시 세부사항
채용공고 2026. 10. 12. ~ 10. 19. ·기장군 홈페이지
2026. 10. 16. ~ 10. 19.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2층)
서류접수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서류 합격자 발표 2026. 10. 21. ·개별 통보 및 공고
2025. 10. 22. 9:0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채력검정 및 면접
(예정) ·장소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23. ·개별 통보 및 공고
❍ 기장군 홈페이지(www.gijang.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받아 작성, 본인 방문제출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4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2층
산업환경팀(☎051-709-5261)
제출서류
가. 기간제 근로자 신청서 1부
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마.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현재 기준, 주소변동이력 포함)
바. 주민등록등본 1부(원서접수 당일 발급)
사. 근무경력증명서 1부 ▹업무내용 명시(해당자에 한함)
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에 관한 증빙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해당 법률에 해당하는 자
차.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최종합격자 근로계약 체결시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 심사항목: 공고일 현재 기장군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다자녀 가정 여부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기준 5배수 내 선발
▹동점자 발생으로 5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선발
나. 체력검정
❍ 심사항목: 기초 체력 테스트(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스텝박스 오르내리기)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체력 검증
다. 면접심사
❍ 심사항목: 업무 수행자세 등 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라. 최종합격자 선발
❍ 결정기준: 서류, 체력검정, 면접심사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최종선발자의 결격사유 혹은 신체검사 이상, 포기 등의 선발에 어려움이
발생시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대체선발
▹동점자 발생시
1) 제1순위: 면접심사 고득점자
2) 제2순위: 기장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심사․체력검정․면접심사의 일정비율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증빙서류 필요)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합격자 중 일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②항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로서의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다.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차 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관읍 산업환경팀(☎709-5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본 공고문은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기장군 정관읍 산업환경팀(051-709-5261)
[붙임1]
※응시번호 (기재하지 마시오)
정관읍 하절기 기간제근로자 신청서
본인은 2026년도 정관읍 하절기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신청서를 제
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응시자 : ( 서명 )
응시분야 2026년 도로변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채용(해당 칸에 ✓표시)
성 명 성 별 남, 여
인적 생년월일 (만 세) 년 월 일생
사항 주 소
휴대폰 전 화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
격
증
근 무 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퇴직사유
∼
경
∼
력
∼
사
∼
항
∼
∼
···································································절 취 선···································································
응시번호 (기재하지 마시오)
응 시 표
2026년도 정관읍 하절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성 명
풀베기 (체 크 )
생년월일 년 월 일
2026년 월 일
기장군 정관읍장
※ 체력검정, 면접시험은 반드시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불참 시 응시기회 상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 기관에 지원 및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정관읍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및 제공받는 기관
◦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및 계약 체결
◦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등
◦ 중복 취업여부 확인 등 ▸ 고용지원센터(워크넷)
◦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 임금 등 지급 업무 ▸ 농협 등 금융기관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및 보유기간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메일
연락처, 자격사항 등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됨.
◦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미 채용시 파기)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
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정관읍장 귀하
[붙임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 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정관읍장 귀하
공 지 사 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
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4]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5. 8. 20.>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
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
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해당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비해당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해당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
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
비해당 □
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해당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비해당 □
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해당 □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해당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