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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일자리경제과2026-10-12

2026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883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0: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기장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 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6년 11월 ∼ 12월(2월) 나. 근무시간: 월~금요일(주 5일), 9:00~15:00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 *퇴직금 미지급 다. 근무내용: 요양보호사 보조직무 *별첨자료 참조 라. 근무장소: 노인요양시설 2곳(기장실버홈, 애광노인요양원) 마.보 수: 11월 금1,351,920원/월, 12월 금1,269,360원/월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가. 모집인원: 3명 나. 모집기간: 2026. 10. 12.(월) ∼ 10. 16.(금) 다. 접수방법: 전화상담 후 방문 접수(참여자 및 보호자 필참) *전화: 방문일정 예약(서류구비하여 방문) 라. 접 수 처: 기장장애인복지관 자립전환지원팀 (기장군 정관읍 병산로 42-15) 마. 문 의 처: 051- 727-3088(대표) 070-5180-8490(직통) 김지혜 장애인재활상담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2026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pdf

PDF 첨부 본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기장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년 11월 ∼ 12월(2개월) ▢ 근무시간: 월~금요일(주 5일), 9:00~15:00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근무내용: 요양보호사 보조직무(식사보조, 이동보조, 말벗하기, 거주공간 청소하기, 심부름하기 등) * 별첨자료 참조 ▢ 근 무 지: 노인요양시설 2곳 번호 배치기관명 주소 1 기장실버홈 기장군 정관읍 2 애광노인요양원 금정구 장전동 * 근무지는 참여자 선정 후 배치되며 배치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 주거지를 기준으로 배치하나 근거리로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보 수: 11월 1,351,920원, 12월 1,269,36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3명 ▢ 모집기간: 2026. 10. 12.(화) ∼ 2026. 10. 16(금) ▢ 접수방법: 전화상담 후 방문 접수(참여자 및 보호자 필참) ※ 전화 ▶ 방문일정 예약 ▶ 예약일에 맞춰 서류 구비하여 방문 ▢ 접 수 처: 기장장애인복지관(기장군 정관읍 병산로 42-15) 051-727-3088(대표) 070-5180-8490(직통) 자립전환지원팀 김지혜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 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판정 유무,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①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등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③ 여성가장 선택사항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④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 ⑤ 취업지원대상자 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특 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⑥ 장애인일자리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우수참여자 등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 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동거가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1.1.~5.31.)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행정복지센터 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一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30%이상 추가공제 대상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공제 기준은 아래의 표 참조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을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공제 대상 수급(권) 자 첨 부 서 류 공제율 장애인직업재활사업· 20만원을 공제하고, 등록장애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참여 소득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20만원을 공제하고, 북한이탈주민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0만원을 공제하고, 대학생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30% ◦ 본 기관(장애인복지시설) 및 배치기관(노인요양시설)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 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 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 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 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3월 4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1-727-3090)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8월 31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장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기장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선발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 전염성 질병여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 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이 취소되거나 배치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장애인복지관 자립전환지원팀 (TEL. 051-727-3088 / 070-5180-8490)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장장애인복지관장

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pdf

PDF 첨부 본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 대학교 접수번호 미 기 재 신청분야 □ 일반형일자리 1순위 □ 전일제 □ 시간제 2순위 □ 전일제 □ 시간제 ※ 일자리 유형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반형, 복지, 특화형) 중 택1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①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희망직무 ②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집]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만 세) 성별 □ 남 □ 여 주 소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소득수준 □유 □ 무 □ 해당사항 없음 판정유무 여성가장 □ 해당 □ 비해당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 □ 비해당 장애유형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특수교육 □ 특수교육 대상자 □ 도보 □ 대중교통 이동수단 대상자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만 해당 □ 자가용 □ 기타 주 요 이 력 사 항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 ∼ ) 주요경력사항 ( ∼ ) 기관명 직업 훈련기간 ∼ ∼ 훈련 훈련직종 1) □ 문서작성 □ 표계산 자격면허 전산 능력 2) □ 인터넷 □ 기타( ) □ 취업상태 □ 미취업상태 취업상태 사업자등록 유무 □유 □ 무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여부 재정일자리)참여 여부 포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해당여부 □유 □ 무 장애인일자리사업 □유 □ 무(참여기간 : 일자리사업명: ) 참여경험 □유 □ 무 장애인일자리사업 * 관련근거 우수참여자 해당여부 - 최근 3년(22~24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사본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장장애인복지관장 귀하 붙임 1.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서식9] 1부. 3.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4 참여자 정보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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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정보 확인서 참여자 성명: 연락처: 구분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유무 □ 있음 □ 없음 장애인등록 여부 □ 있음 □ 없음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 있음 □ 없음 미취업 상태 여부 □ 취업 □ 미취업 임직원 겸임 여부* □ 해당 □ 미해당 *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여부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기장장애인복지관장 귀하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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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기장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고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e-mail주소, 성별, 주소, 소득수준, 학력, 경력, 직업훈련, 자격면허, 전산능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 은행계좌(통장사본),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4대보험 가입번호, 참여조건합의서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고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고유식별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고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민감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여부,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 목적 항목 기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자체 제13조의2, 위탁사업 참여인원수, 직무유형, 근무기관, 근무상태 (시도, 위탁사업 운영 종료시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운영에 대한 등 비식별 통계자료 시군구) 제2항 관리‧감독 (법령상 관리‧감독 목적) 참여자 취업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 한국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치짐에 제공 및 전화), E-mail 주소, 학교, 학년, 최종학력,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정보제공에 대한 참여기관, 사업유형, 직무유형, 장애유형, 장 제13조의 2 개발원 준영구 결과학인 애정도, 기초생활수급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급여금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지침에 사회보장 참여자변동 사회보장기본법 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사업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정보원 정보 조회 시행령 제19조 시작일, 사업종료일 파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급여금 고용정책기본법 재정지원 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중도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지침에 한국고용 제13조2항, 일자리사업 종료일, 중도종료사유, 근무처명, 근무처, 사업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정보원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중복참여 조회 자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우 (요청시 파기) 제25조3항 편번호, 취약계층정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거 경찰서 범죄경력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소,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범부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취업지원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서비스제공시작일자, 서비스제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서비스 의뢰자 공종료일자, 희망지원 처리상태코드 기간 준영구 직업재활법 제8조 한국 서비스 결과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복지카 고용공단 드 사본,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고용장려금 신청 여종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근무처 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 기 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 명,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간 준영구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취약계층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인정관리번호 확인가능 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국민건강보 하면 인정관리번호로 대체 가능), 참여사업 판정자 적정성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험공단 명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중도종료일, 중 확인 보유기간 준영구 제64조 도종료사유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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