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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기장읍2026-10-08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안○우)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기장읍
공고번호기장군 기장읍 공고 제2026-117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0: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물소유자 등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2. (15일간) 3. 공고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두호1길 안○우 4. 조치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기장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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