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6조(과징금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다. 대상업소: MK성인게임장(대표 오OO)
라. 처분내용: 과징금 300만원
마.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공고문(행정처분 MK성인게임장).pdf
PDF 첨부 본문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 - 135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6조(과징금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게임
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의 규정에 따라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3. 공고내용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항 비 고
MK성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동진행장치
오◯◯ 과징금 300만원
게임장 해운대로161번길 7, 2층 제공
4. 공고방법 : 해운대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관련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문의 : 해운대구청 문화관광과(051-749-6041)
2026년 10월 12일
해운대구청장
정호진 / 문화관광과 / 2026-10-08 1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