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우1동 버드내길2차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우1동 버드내길2차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폐지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1. 2.(월)[21일간]
3. 의견제출기한 : 제출기한 : 2026. 11. 2. (월) 18:00까지
4. 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공고문 참조
버드내길2차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폐지 행정예고문 (2).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 - 1327호
우1동 버드내길2차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폐지 행정예고
해운대구 우1동 버드내길2차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폐지에 앞서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46 .
2026 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행정예고명 : 우1동 버드내길2차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폐지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인접에 위치한 주거지
주차구획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며,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지내용
연번 구분 행정동 위 치 폐지면수 폐지사유
주거지 우동141-5 일원 2면
1 우1동 사고발생위험 예방
전용 (버드내길2차 주차장) (총 21면▶19면)
나. 폐지일 : ’26. 11월 예정 ※ 시행시기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1. 2.( 월) [21일 간]
나. 공고방법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www.haeundae.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 및 그 이유 및
)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기한 : 2026. 11. 2.(월) 18:00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1) 우 편 : (우:48095)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2) 팩 스 : 051) 749-4889
3) 문의사항 : 051) 749-488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해운대구 우1동 버드내길2차 주거지주차구획 일부폐지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위 치 도 우동 141-5 일원
현장사진(건의내용) 주거지전용주차면 2면 폐지(1, 2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