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53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기간 알림 공고 2026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 진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부과대상 : 2026. 7.31.기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주거용 제외) 및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인 경우는 160㎡ 이상 소유시 부과 2. 부과대상기간 : 2025. 8. 1. ~ 2026. 7. 31. 3. 납부기간 : 2026. 10. 16. ~ 11. 2. 4. 납부방법 : 고지서(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0 http\://etax.busan.go.kr/;1;0;0; http://etax.bu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etax.busan.go.kr/ (부산사이버지방세청), 0 https\://www.wetax.go.kr/;1;0;0; https://www.wetax.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wetax.go.kr/ (위택스)),은행납부 5. 조정신청 :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자료(소유주 변경, 공실, 주거용, 공장 등) 0 mailto:이메일
[email protected];2;0;0 mailto:이메일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FAX 051-749-4579 제출 6. 기타문의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주차과징팀 ☎ 051-749-4570, 4572, 4577번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해 운 대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