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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창조도시과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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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창조도시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1: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반여2·3동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의 창업·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거점시설 '반여상권활력소' 상가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모 집 개 요> 가. 입주대상: 창업자, 사업자 나. 상가소재지: 해운대구 재반로 258 (반여3동) *반여3동 초록시장 입구 다. 규 모: 상가 1호, 2호, 3호 라.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6.(월) 마. 신청기간: 2026. 10. 22.(목) ~ 10. 26.(월) 바.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반여상권활력소 상가 운영자 모집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상권활력소 상가 운영자 모집 공고 반여2·3동 도시재생 지역 내 소상공인의 창업·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거점시설 ‘반여상권활력소’ 상가 운영자(공유재산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모집개요 가. 입주대상: 창업자, 사업자 나. 상가소재지: 해운대구 재반로 258 (반여동 1602-5) 다.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규 모: 상가 1호~3호 ☞ 현장 방문시 연락처☎051-749-0725 마. 사 용 료: 연간 사용료 일시납 구 분 면 적 월 사용료(원) 연 사용료(원) 1층 상가1호, 2호 49.50㎡ (14.97평) 440,310 5,283,720 2층 상가3호 44.53㎡ (13.47평) 367,180 4,406,160 바.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사. 선정방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발표 및 질의응답) 아. 추진일정 모집공고 서류접수 심사위원회 선정 통보 사용허가 ▶ ▶ 자격검토, ▶ ▶ 사용수익 허가 홈페이지 공고 이메일·방문 개별통보 대면심사 ‘26. 10. 12.~10. 26. ‘26. 10. 22. ~10. 26. ‘‘26. 10. 27.~11. 4. ‘26. 11월 중 ‘26. 11월 중 ※ 서류 접수 및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1 - 2. 신청자격 가. 신청 대상 ▷ 창업자, 기존 사업자 - 사용허가 신청자가 직접 운영, 1인 1개 상가 신청 나.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 입주 조건 미이행 시 중도 계약 해지 가능 다. 모집분야 ▷ 신청자는 일반상가 또는 특화상가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야 함 ▷ 일반분야 신청자는 상가 1호, 2호에 대하여 희망순위를 기재함 모집분야 모집대상 1층 상가 1호, 일반상가 사업내용 자유 상가 2호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휴식, 치유 지원이 활력채움 특화상가 2층 상가 3호 가능한 사업 라. 가능업종: 반여상권활력소의 운영 목적 및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소매점 등 비교적 시설 변경이 필요 없는 업종 (지역 상품, 로컬 브랜드, 수공예품, 디자인문화 콘텐츠 등) ※ 해당 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운영하시려는 업종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필요요건, 설비기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 지역 특산물 또는 소규모 제조 기반의 로컬상품 판매·제작 업종 - 청년·소상공인의 창업 및 시범 운영 업종 - 기타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업종 마. 운영 불가(제한) 사항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업종 - 예시: 학원 및 교습소(2종), 일반음식점(2종) 등 ▷ 프랜차이즈, 금융업, 부동산중개사무소, 소개업소, 숙박업, 유흥접객업, 사행 업종 ▷ 무인상점(무인판매점, 무인카페 등) ▷ 종교, 정치와 관련된 시설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2 - 3.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6.(월) 나. 접수기간: 2026. 10. 22.(목) ~ 10. 26.(월) ※ 신청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18시)에 한함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해운대구청 창조도시과(해운대구 중동2로 11, 4층)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후 확인 전화(☎051-749-6014) 라. 제출서류 ▶ [서식1] 사용 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운영 계획서 1부 ▶ [서식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필수 제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기존사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후 제출) 해당시 제출 ▶ 관련 업종 경력 증명 및 자격증 등 증빙자료 ▶ 우대사항 증빙자료: 해운대구 소재 사업장 대표자, 사회적 경제조직 4. 선정 방법 가. 심사 절차 ▷ 사전심사 및 심사위원 평가·선정 - 1차(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출여부, 가산점 요건 등 확인 - 2차(심사위원회): 1차 적격자에 한해 발표(5분 이내)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10분 내외) ※ 심사일은 10. 29 ~ 11.4. 중 개최 예정이며, 사전심사 적격자에게 참석 안내 ※ 심사위원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함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우, 조직원이 발표 가능함(증빙제출) ※ 발표 자료는 [서식2]의 사업운영계획서로 갈음하며, 별도 양식으로 발표를 원할시 붙임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자료를 구가 요청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선정방법: 분야별 고득점자(업체)순 선정 - 3 -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 업종 및 콘텐츠의 적합성 1 사업 적합성 35 - 운영계획의 적합성 - 전문성, 지속적 운영 가능성 - 공간 활용의 적합성 2 공간 활용도 25 - 시설의 보존의무,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 - 도시재생사업 연계 방안의 참신성 3 사회가치 창출 30 - 도시재생사업 참여 및 협조 의지 - 고용, 복지, 문화 등 기타 공익적 파급효과 - 발표의 전달력, 운영계획서의 완성도 4 표현력 10 - 사업 이해도 및 태도 5 가산점 5 - 지역(해운대구/부산시) 거주자, 사회적 경제조직 ▷ 선정결과: 개별통보 ※선정 후 사용허가 나. 상가 배정 기준 ▷ 심사점수 70점 이상인 신청자를 배정대상자로 함 ▷ 분야별 배정대상자 중 전체 심사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배정함 ▷ 일반분야 호실 배정은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제1순위 호실에 공실이 있는 경우 해당 호실을 배정하고, 제1순위 호실이 이미 배정된 경우 제2순위 호실을 배정함 ▷ 특화분야 상가 해당 분야 배정대상자 중 심사점수 고득점자를 선정·배정함 ▷ 최종 배정 전, 상가 전체의 업종 다양성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일 하거나 유사한 업종·상품·서비스를 제안한 신청자가 복수인 경우, 심사위원회는 업종 구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점수 순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업종 다양성 등을 고려한 최종 심사 결과, 공실이 생긴 경우에는 미배정 대상자 중 심사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모든 배정은 전체 심사점수 순위, 희망 호실, 공실 여부 및 업종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4 - 다. 기타 사항 ▷ 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함 1. 사업 적합성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2. 사회가치 창출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3. 해운대구 주민 4. 추첨 ▷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5. 입주 및 운영조건 가. 입주시기 ▷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등 영업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증빙을 제출, 입주하여야 함 나. 연간 사용료 일시 납부, 입주비용 및 공공요금 개별 부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산정함 ▷ 연간 사용료는 당해 토지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등이 반영되어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입주 및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설비 설치,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함. 다. 운영조건 ▷ 사용자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운영을 준수하되, 업종 특성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조정함 ▷ 화장실, 이용객 편의공간, 마당 등 공용공간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청결․질서 유지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구의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월 1회 이상 행사, 프로그램 참여 등) 6. 유의사항 ▷ 사용허가 업종은 해운대구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전대를 금지함 ▷ 시설물의 내·외부 구조, 설비 및 외관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대상자 미선정 또는 일부 호실의 공실 발생 시 추가 모집 공고를 시행 할 수 있음 ▷ 선정 평가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문의처: 해운대구 창조도시과(☎051-749-6014) ※ 현장방문시 반여2․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51-749-0725)에 연락 후 방문 - 5 - 서식 1 사용 신청서 반여상권활력소 상가 운영(공유재산 사용)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신청자 (법인명) (법인번호) (대표자) 주 소 1순위: 호 분야 및 일반상가 신청업종 2순위: 호 신청공간 특화상가 3호 상 호 연락처 부산 해운대구 반여2·3동 도시재생거점시설 반여상권활력소 상가를 상기와 같이 사용을 희망하므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운영 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 개인 기준 / 법인: 법인 기준 6. ( 해당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7. 해당시)관련 업종 경력 증명 및 자격증 등 증빙자료 1부 ( 8. (해당시)우대사항 증빙자료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026 년 10 월 일 신 청 자 :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 해운대구는 상가 모집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함 - 6 - 서식 2 사업운영 계획서 ※본 자료는 운영자 선정심사용 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순위: 호 신 청 자 성 명 분야 및 일반상가 2순위: 호 (대표자) (법인․조직명) 신청공간 특화상가 3호 업 종 상호명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한 업종임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 □ 업종별 허가조건, 설비기준 등을 확인하였음 해당시 ☑체크표시 □ 사용자의 준수의무 등 사용허가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 시설변경 필요사항: (해당시 기재) 운영시간 □ 주 운영시간: 평일/주말 : ~ : 1. 입주를 희망하는 이유 -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2. 운영 계획 -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작성해 주세요. - 주요 판매 품목 또는 제공 서비스, 운영 방법 및 홍보 계획 등 - 공간 내 설비 등 배치 계획 3. 관련 경험 및 강점 - 해당 분야의 경험, 경력, 자격증 등이 있다면 작성해 주세요. - 관련 경험이 없는 경우 본인의 강점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4. 지역여건 분석 및 예상 이용 고객 - 지역의 여건과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작성해 주세요. 5.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사회 활성화 활동 참여 계획 - 운영시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싶은 활동이나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작성해 주세요. -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행사 등 참여할 연계방안을 작성해주세요. 자유롭게 작성하되 본문 글자크기 13pt, 최대 3쪽 이내 작성요망 - 7 -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 제공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신청서 입주신청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해운대구 반여상권활력소 상가 입주 ⇨ 해운대구 반여상권활력소 상가 입주 신청 관련 자료로 활용 신청 관련 자료로 활용 ⇨ 신청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 신청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경력, 연락처, 자격증,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초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 10. . 2026. 10.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 8 -

반여상권활력소 상가 사용허가 조건.pdf

PDF 첨부 본문
허 가 조 건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성명 (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인 반여상권활력소 상가 호를 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년)로 한다. ② 실내 인테리어 및 안전·위생·방음·방진·방충 관련 시설은 사용자의 비용 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설치기간은 사용허가기간에 포함한다. 제2조의2(운영조건) ① 사용자는 시설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주 5일 이상 및 1일 8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타 입주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자등록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업 등으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업 종료 시에는 시건장치 점검 등 철저한 보안과 도난, 화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최소 7일 전까지 관리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본 시설은 별도의 상시 관리인이 없으므로, 건물 전체 출입문 개폐 및 시건은 입주자와 관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운영시간 및 방법을 정하고, 지정된 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료에는 사용ㆍ수익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및 청소 관련 비용 등의 부가사용료와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청구에 의하여 지정기간 내에 납입해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허가조건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 구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취소일 이후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구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보험 등) ①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구가 영조물배상공제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등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구가 납부한 해당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재산 이외의 공용공간에 대한 점용 및 점유를 금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재산에 대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의거 반출 처리하여야 하며 일체의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 처리 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화장실, 복도, 계단, 이용객 편의공간, 마당 등 공용공간의 청결 유 지와 원상 보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청소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의 수탁을 받은 위생 및 관리수탁업체의 과업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준수의무) ① 사용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 등 기타 제반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가 징구한 비용(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을 사용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허가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허가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 금액을 즉시 구에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구가 반여상권활력소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대수선 등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시설을 비워야 한다. ⑥ 사용자는 구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5. 내부 인테리어 변경 또는 시설 개조 행위(단, 경미한 변경은 제외하며, 구조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경미한 변경 시 허가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규의 제반 규정과 관련 지침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간판 및 광고물의 설치 또는 변경 행위(간판의 형태·크기·디자인 등은 관리 기관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상호, 상가 표시 등 안내표지는 허가자가 정하는 규격과 수량대로 지정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7. 지정된 사용허가 면적 외에 상품 진열․적치 및 광고물 설치․게시로 인하여 소방 시설물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8. 위 호의 지장 행위로 인해 통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공공시설에 방해 되는 행위 9. 시설물 내 폭발물, 인화성 물질 등 위험성이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10. 사용 시설물 내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 11.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되거나 반여상권활력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 12. 반여상권활력소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13. 사용 시설물 내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 14. 상품의 교환 및 환불 거부 등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고객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 ⑦ 사용자는 공익목적 등을 위한 시설물 보수기간 중 발생한 영업손실 등에 따른 보상을 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⑧ 반여상권활력소의 안전 및 공동이익 제고 또는 허가자가 반여상권활력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에 의하여 건물의 수리, 구조 변경 등의 공사를 할 경우 사용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⑨ 사용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허가자에게 통보하여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해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허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⑩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1호와 제3호의 경우 에는 사전에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또는 정관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이 있는 경우 3. 휴업 등 기타 사용자에게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⑪ 사용자는 허가받은 시설 등에서의 취침 및 주거는 일체 금지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사용허가재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청결 유지 등 사용·수익 관 리를 게을리한 경우 5.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때 6. 사용자가 사용ㆍ수익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ㆍ수익 행위를 개 시하지 않거나 허가기간 중 30일 이상 사용ㆍ수익 행위를 하지 않아 허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구의 승인을 받아 사용 ㆍ수익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7. 사용자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합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사용ㆍ 수익허가 취소의사와 사유를 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하에 해당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구가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4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 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위반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관계 법령의 준용) ① 본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것으로서,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가건물 임 대차보호법」 및 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사용자는 본 허가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건물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이는 영업행위를 위한 행정상 절차에 불과하며 임대차 관계의 성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④ 본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8조(특약사항) 구는 반여상권활력소 내 환경 및 이용고객 보호, 점포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시 특정업종 및 특정품목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본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본서를 2통 작성·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한다. “ 사용자”인 은(는) 이 허가조건의 조항의 책임과 의무 및 행위제한 사항 (전대 및 양도· 양수 금지, 원상태 반납)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공유재산 전대 및 양도·양수 금지, 원상태 반납 등 사용 허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2026. . . 사용자: 서명) ( 허 가 자 : 해운대구청장 (인) 수허가자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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