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중동 청사포로 일원에 관광버스 전용『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의 시종점을 변경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2. ~ 11. 2. (21일간)
2. 주요내용: 청사포 일원 관광버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시종점 변경
3. 의견제출 기간 :2026. 10. 12. (월) ~ 11. 2.(월) 18:00까지
4. 상세 내용 및 의견제출 : 공고문 참조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13호
청사포 일원 관광버스 전용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로 일원에 관광버스 전용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의 』
시종점을 변경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1. 행정예고명 : 청사포로 일원 관광버스 전용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변경 』
2. 취 지
해운대구 청사포로 일원의 관광버스 주정차 여건 및 주변 건물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버스 전용 『탄력적 주정차허용구간』을 변경함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변경 내용
연번 위 치 내 용 허용시간 비고
청사포로 72 ~ 관광버스 전용 탄력적 주정차
1 청사포로 100 허용구간 시작 종료지점 변경 08:00~21:00
(180m) (청사포→달맞이고개 방향 1개차선)
4. 공고방법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2. ~ 11. 2. (21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 ․
다. 제출기간 : 2026. 10. 12. (월) ~ 11. 2.(월)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마. 제출기관 :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주차행정팀)
1) 우 편 : (우:4809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
4층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2) 전 화 : 051-749-4886
3) 팩 스 : 051-749-4889
4) 문의전화 : 051-749-4886
바.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사포로 일원 관광버스 전용 탄력적 주정차 변경구간 위치도
(청사포로 72 ~ 청사포로 100)
위치도
기존
시작점
기존
종료지점
탄력적 주차허용구간 이전
180m(변동없음) 시작점
이전
종료지점
시점부
종점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청사포로 일원 관광버스 탄력적 주정차 구간 변경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