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청 정문 일대 무료 노상 주차구획 1면을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으로 변경·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해운대구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
2. 예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1. 2.(월)[21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26. 11. 2. (월) 18:00까지
4. 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공고문 참조
해운대구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 - 1316호
해운대구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 행정예고
동부지청 정문 일대 무료 노상 주차구획 1면을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으로
변경·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년 10월 12일
20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행정예고명 : 해운대구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
2. 취지 및 목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3 신설에 따라 동부지청 정문 일대 무료 노상 주차구획 1면을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변경·설치하기에 앞서,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치내용
주차장명
연번 구분 행정동 설치면수 설치사유
(위치)
노상 동부지청 정문 앞 무료 노상주차구획 신고 신속대응 및
112
1 재송2동 1면
(무료) (재송동 1142번지 일원) 순찰차 거점근무 활성화
나. 설치일 : ’26. 11월 예정 ※ 시행 시기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1. 2.(월)[21일간]
나. 공고방법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www.haeundae.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기한 : 2026. 11. 2. (월) 18:00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1) 우 편 : (우:48095)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2) 팩 스 : 051) 749-4889
3) 문의사항 : 051) 749-488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동부지청 일대 무료 노상주자창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재송동 1142번지 일원
설치장소
현장사진(내용)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